노화 예방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부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즉 마이크로니들이 피부에 미세한 홀을 만든다거나, ‘피부 깊숙이’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화장품을 주입,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세포)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에 도움’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효능·효과 광고는 ‘화장품의 정의’(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를 벗어난다.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공개했다.
먼저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다.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표시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