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보관 안하면 행정처분+형사 처벌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에서 책판의 형사처벌 대상 제기
식약처, 전국 5개 지역 순회 설명회...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찬성 or 반대 목소리 청취

식약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0일 서울에 이어 지역별 순회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지역별로 ▲ 충북 10월 29일 12:40~15:50 청주 OSCO ▲ 부산 11월 7일 13:30~16:40 경성대 멀티미디어 소강당 ▲ 대구 11월 13일 13:30~16:40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 ▲ 광주 11월 18일 13:30~16:40 김대중컨벤션센터 301~303호 등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 추진 경과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세부 내용 △ 유럽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 중국 안전성 평가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기업간담회는 참석 대상 업체를 선별해 별도 안내한다고 한다. (관련기사: ‘중소기업 목소리’ 실종...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전부터 ‘현장 혼란’)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일부개정안은 6월 30일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 후 7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8월 18일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이지민은 검토 보고에서 7개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안 제24조제1항제5호의2) 뿐 아니라 형사처벌(현행법 제37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의무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안 제4조의2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주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 책판이 자료 작성단계에서 위탁한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가  안전성 평가자에 의하여 검토되지 아니한 경우 제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넷째, 개정안에서는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안 제4조의2제5항),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개정안에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하여 규제를 현행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할 경우 금지규정만 두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곱째,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부칙 제1조 단서는 “제품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시행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제 중소기업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시점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검토보고서는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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