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장품 시장 심층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9호(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편)이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장품 규정 재정비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발행)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연합(EU)과 다른 독립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며 화장품 성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중 2025년 3월 메틸살리실레이트(Methyl Salicylate) 성분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발표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시행됐다. 이어 7월에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옥시벤존(Oxybenzone)의 사용 농도를 제품군별로 차등 제한하는 발표를 했으며,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9월부터는 네일 제품의 핵심 성분인 TPO(트리메틸벤조일 디페닐포스핀 옥사이드, Trimethylbenzoyl diphenylphosphine oxide)의 사용이 금지된다.
반면 2025년 8월 영국보건안전청(HSE)은 티트리오일(Tea Tree Oil)의 생식 독성 분류를 철회하며 EU와 차별화된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영국이 EU와 독립된 화장품 안전성 기준을 확립해 나가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라벨링과 레티놀 등 화장품 관련 규제 개편에 나섰다. 식품의약청(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은 2025년 2월, 화장품 및 향수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시장 내 모든 화장품이 원산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다.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는 화장품 및 향수 제품 라벨에 ‘사우디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전용’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한, 8월에는 화장품 내 비타민A 및 그 유도체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기준에 맞추어 성분 배합을 수정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재편하는 중이다”라며, “영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럽 연합과 구분되는 영국 고유 규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른 라벨 수정이 불가피하며 레티놀 규제는 단기적으로 화장품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품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현지 인기 제품 분석 내용도 눈에 띈다. 영국의 인기 화장품 중, 바이오 오일(Bio-Oil)의 ‘스킨케어 오일(Skincare Oil)’, 메이크업 제품으로 슈바르츠코프(Schwarzkopf)의 ‘브로우 틴트(Brow Tint)’, 헤어케어 제품으로 저스트포맨(Just For Men)의 ‘머스태쉬 앤 비어드(Moustache & Beard)’을 선정해 인기 요인을 조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큐브이(QV)의 ‘큐브이 크림(QV Cream)’, 메이크업 제품으로 닉스(NYX)의 ‘립 I.V. 하이드레이팅 글로스 스테인(Lip I.V. Hydrating Gloss Stain)’, 헤어케어 제품으로 히말라야(Himalaya)의 ‘리페어 앤 리제너레이트 샴푸(Repair & Regenerate Shampoo)’의 인기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Allcos[(www.allcos.biz) → 해외시장정보 →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