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EU 이사회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150유로(약 25만 5천원) 미만의 소액 소포에 적용되는 새로운 관세 규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2년 이후 EU로 반입되는 소액 소포 물량은 매년 두 배씩 증가했으며, ’24년에는 약 46억 개의 소액 소포가 EU 시장에 유입됐다. 전체 배송의 91%가 중국발 소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소포가 그동안 면세로 반입되면서 EU 역내 판매자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소액 소포 과세 규정’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던 150유로 미만 소포에 대한 관세면제 조항(DeMinimis)은 폐지됐다.
앞으로 ’26년 7월 1일~’28년 7월 1일 동안 150유로 미만 소액 소포 내 물품에 대해 품목 분류(관세 세번)별로 3유로의 임시 정액 관세가 부과된다. 주의할 점은 소포 1개당 3유로가 아니라, 하나의 소포 안에 서로 다른 세번을 가진 물품이 여러 종류 포함될 경우, 각 품목 카테고리별로 3유로씩 부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소포에 실크 블라우스 1개와 울 블라우스 2개가 포함된 경우, 두 품목은 서로 다른 관세 세번 하위항목에 해당하므로, 2개의 품목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총 6유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관세 개혁 패키지(customs reform package) 내에서 논의 중인 ‘처리 수수료(handling fee)’ 제안과는 별개다. ’28년 이후, 신규 EU 관세 데이터 허브가 가동되면, 임시 정액 관세는 폐지되고 일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도 역직구 시 3유로 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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