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관세 ‘15%, 150일 유지’... 위법 판결에 대체 관세 발표할 듯

관세 조치 계속할 가능성 높아...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제도 유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주는 결국 위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그렇다고 해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관측이다. 대체 관세를 통해 미국 수출 화장품 관세는 당분간 ‘15% 150일 유지’하게 됐다.  

미국 대법원은 2월 20일(현지 시각)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 내용은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캐나다 35%, 멕시코 25%, 중국 10%)가 “법률상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다만 판결문 내 관세 환급 문제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고 코트라 워싱던DC 무역관은 덧붙였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➊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 전속 권한 ➋ 광범위 경제 조치에 대한 중대 질문 원칙 적용 필요 ➌ IEEPA 체계상 관세 권한 근거 부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즉 헌법상 조세권(power of the purse)은 헌법 제1조 제8절에 의거, 조세·관세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의회로부터 명확한 권한 위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은 미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정치·경제적 중대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관세 조치가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모호한 법 문구만으로 행정부의 포괄적 권세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IEEPA 제1702(a)항 내 관세(tariffs)·부과금(duties)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제(regulate)’ 권한은 통상 과세 권한과 구별된다는 점을 근거로 관세 권한을 배제했다. 

이번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제301조 등을 활용해 신규 통상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2월 20일)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 26년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 임시 수입 추가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 부과 기간은 미 동부 기준 ’26.2.24. 00시 01분~ ’26.7.24. 00시 01분이며, 품목관세(232조)와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특정 광물, 농산물, 의약품, USMCA 충족 제품, 에너지 제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하루만인 21일 트럼프는 관세(worldwide tariff)'를 기존 10%에서 5% 포인트 오른 15%로 올리겠다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렬은 동 조치 부과 기간 동안 대체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이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해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결에 대해 미국 소매협회는 미국 기업과 제조업체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확실성을 제공, 하급심에 원활한 환급 절차 촉구. 관세 환급은 경제에 활력 제공, 기업들이 재투자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상공회의소도 신속한 관세 환급은 미국 내 20만 개 이상 중소 수입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며, 강한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1,750억달러 이상의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나, 환급 의무와 방식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25년 2월 이후 1,800여개의 기업이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미국 언론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판결 직후 달러는 유로·파운드 등 주요 통화 대비 0.2% 하락했으며, 관세 재도입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초래 가능성 제기했다.(파이낸셜타임스) 미 행정부는 관세 조치의 연속성에 방점을 두고, 무효화된 관세의 세율 및 구조를 신속히 재구성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인사이드)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서명함에 따라 계속 이어지게 됐다. 

또 한국과 미국 간 ‘대미 투자합의’도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무튼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예정된 국정 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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