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 운영... 범부처 위조화장품 대응 설명회

식약처·지재처·관세청 등 부처별 전문성 기반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 지원사업 안내

위조 화장품에 대한 범부처 협의체의 정책 방향 설명회가 12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정부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관련기사: “위조 상품의 유통 전 차단책 마련”... 국회 K-뷰티포럼, K-뷰티 상표권 보호 세미나 개최 )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2년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위조상품도 이와 비례해 증가하고 피해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은 97억달러(약 11.1조원)에 달하며 그중 10%가 화장품으로 9.7억달러(1.1조원)이라고 추산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식약처,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화장품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위조 화장품 유통 문제도 확대되고 있다"며 "위조 제품 확산이 소비자 안전뿐 아니라 K-뷰티 산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화장품이 수출 세계 2위에 오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브랜드 가치 보호와 소비자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민관 협력을 통해 위조 화장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지연 화장품정책과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바로가기: https://koipa.re.kr/ippolice

지재처 김지훈 서기관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수출·입 되지 않도록 합동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GLOW-K’ 프로젝트는 글로벌 무역장벽해소(Globalization), 수입국 맞춤형 지원(Local Fit),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Online Export), 수출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 K브랜드 보호(K-Brand Protection)의 약자로, 박수영 사무관은 “통관 애로 해소와 무역장벽 대응,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해외 판로 확대, 위조상품 단속 협력 등을 통해 수출 과정 전반에서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출지원 추진과 함께 해외 관세당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조 화장품 문제는 단일 기관의 대응만이 아닌 식약처·지재처·관세청 등 관계 부처 및 민·관이 함께하는 대응 협력 체계 운영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됐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