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통상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함께 ‘산업계 과불화화합물(PFAS) 대응협의체(이민우 산업정책관 주재, 이하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불화화합물(PFAS: Per-and Polyfluoroalkylsubstances)이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다. 자동차, 배터리 부품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 산업 전반(약 1만종 이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잔류성 등으로 EU가 사용 제한 규제를 추진 중인 물질군 전체를 의미한다.
화장품산업도 EU와 Cosmetics Europe 권고안에 따라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 성분은 모두 규제 대상이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선크림 등 방수·발색 기능 강조 제품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 Polyfluorinated compounds △ 퍼플루오로알킬산(Perfluoroalkyl acids (PFAAs) PFOA, PFOS △ Fluoropolymer 계열 △ C6/C8 계열 불소계 계면활성제 등이 해당된다. 이들 성분은 발색력 강화, 방수 기능, 피부 밀착력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환경 잔류성과 인체 내 축적 위험 때문에 규제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실리콘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U 수출 시 PFAS-free 인증이 필수로 요구됨에 따라 원료 조달 및 레시피 전환도 필요하다.

EU는 ‘23년부터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규제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산업계 등의 의견에 따라 장기간(’23~‘26)에 걸친 사회경제적 분석을 추진하였다. EU는 분석보고서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PFAS 규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PFAS 규제(안)은 ’26년 3월 말에 초안이 공개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60일, 3월~5월)을 거치게 된다. 이후 ECHA 최종 검토 완료 후 EU 집행위원회가 법제화에 착수하며 실제 시행은 2027년 이후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업계는 대응협의체를 통해 영향 분석 및 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EU PFAS 규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28년 예상), EU PFAS 규제안 입법 모니터링, R&D를 통한 대체물질 개발 등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가 우리 주력 산업에 넓은 범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EU 규제 입법화의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금번 EU의 의견수렴은 정부와 단체 외에 개별기업에서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견을 직접 EU에 제출해야 하기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EU 사회경제적 영향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는 즉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ompass.or.kr)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분석보고서와 기업용 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