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식품의 포장재 수급 어려움을 감안해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동전쟁으로 물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임시 조치라고 3일 식약처는 밝혔다.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다. 이는 대체 포장재에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일이 소요돼 신속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소관물품의 수급 불안정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한다. 안건 제출 시부터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까지의 소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줄여 적시에 대응키로 했다. 이번 표시·규제 완화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한 후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이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다.
한편 오유경 식약처장은 3일 국내 재생원료 제조업체인 삼양에코테크(경기 시흥시 소재)를 방문,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시행과 중동 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원료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 사용 먹는 샘물 및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의무사용해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 오유경 처장은 “최근 중동 정세로 페트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원료가 중요한 대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며, “PP 재생원료도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 등 규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건호 삼양에코테크 대표는 “재생원료의 활용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업계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안전한 재생원료 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