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미국 232조 파생상품 제외로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

FTA 체결로 경쟁국 대비 유리... 미국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부터 시행

화장품의 대미 수출 시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 15% 미만일 경우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시행 예정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됐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불 규모) 감소해,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해졌다. 이는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가격(full customs value)의 50%/25%/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하리라는 예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이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우리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도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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