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 순회,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4월 22일 대전을 시작으로 ▲ 4월 29일 인천, 경기 ▲ 5월 7일 대구, 경상 ▲ 5월 14일 강원 ▲ 5월 20일 광주, 전라 ▲ 5월 27일 서울 순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개요와 추진사항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부 지원사업 △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소개 △ 화장품 표시·광고 사례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제도 준비 과정에서 그간의 질의 사항도 함께 제출하면 현장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