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6개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안전성 평가 준비 필요사항과 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 순회,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4월 22일 대전을 시작으로 ▲ 4월 29일 인천, 경기 ▲ 5월 7일 대구, 경상 ▲ 5월 14일 강원 ▲ 5월 20일 광주, 전라 ▲ 5월 27일 서울 순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개요와 추진사항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부 지원사업 △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소개 △ 화장품 표시·광고 사례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제도 준비 과정에서 그간의 질의 사항도 함께 제출하면 현장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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