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범산업 ‘EU PFAS 규제 대응을 위한 산업계 설명회’가 21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서울 강남구 소재), 컨퍼런스B룸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PFAS 사용 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규제 내용과 의견서 제출 양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강의를 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김성훈 팀장은 “화장품은 PFAS를 혼입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물질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유예기한이 없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즉 EU에서 봤을 때 화장품 속 PFAS 사용은 대체 가능하므로 유예기간 지나면 즉시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은 올해 말 EU 집행위원회 최종 의견서 제출 이후 2027년 EU 의회에서 REACH 개정 투표를 거쳐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EU PFAS 제한 세부 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유럽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은 ‘23년부터 REACH 규정의 제한물질 목록에 PFAS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5년 12월 PFAS 용도 지도 의견수렴 가이드를 공개한 데 이어 ECHA는 ‘26년 3월 20일 RAC 의견서 채택, SEAC 의견서 초안 공개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60일 후인 5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12월 의견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훈 팀장은 “23개 분야별로 PFAS의 미사용 시 파급 영향을 따져 사회경제성 분석(SEAC)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체물질 개발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성 분석은 화학물질 제한 조치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비용, 편익)을 분석 및 평가한다.
제한 규제 시나리오에서 제한 옵션(RO, Restriction Option) ①, ②, ③으로 구분한다. [ RO ① 전면 금지 RO ② 유예기간 적용 RO ③ 통제 하 지속 사용] ▲ (RO ①) 전환기간 이후 예외 없는 완전 금지 ▲ (RO ②) 전환기간 이후 일부 용도별 5년 또는 12년 등 유예기간 적용 ▲ RO ③는 사회경제성 분석을 위한 규제시나리오로만 활용하였으며, 제한조건에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RO ②에 반영)
SEAC 의견 수렴 절차는 (대응필요성)PFAS 제한에 대해 EU 역외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공식 절차다. 규제로 인한 향후 기업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김 팀장은 거듭 강조했다.
23개 분야(sector) 식별로 출발해 하위 200개 이상 세부 ’SEAC 평가 등급 도출‘로 각 항목마다 선택을 해야 한다.
김성훈 팀장은 “전면 사용금지에 따른 관련 용도 분야에서의 파급 영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선택 결과가 이후 경제적 영향 서술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기업 입장에서 최소화, 대체재 개발 시간 확보 측면에서 의견서 제출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산업 차원에서 설명회 개최에 이어 기업 의견 수렴 치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화장품에서 PFAS는 방수·발색 지속력 강화, 매끄러운 발림성 확보를 위해 립스틱,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에 사용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PFAS 규제 강화로 인해 원료 대체와 제품 리뉴얼이 불가피하다. 유럽은 전면 금지를 추진하면서도 대체물질 개발 상황을 고려해 예외를 두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은 대체 기술 확보와 클린 뷰티 전환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