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MPA는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실시 관련 통지‘(25.10.20 발표)에서 2026년 2월 1일부터 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산둥성, 광둥성, 충칭시에서 화장품의 중문라벨을 전자라벨 방식으로 표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이난 면세 화장품의 전자라벨 시범사업은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전자라벨은 중문 라벨 내용과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QR코드다. 전자라벨 QR코드는 선명하게 인쇄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크기는 9mm×9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전자라벨을 부착해도 제품 판매 포장에는 (1) 제품의 중문명칭 및 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2) 허가인, 등록인 명칭 (3) 순함량 (4) 사용기한 (5) 법률·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에서 요구하는 안전 경고 문구 (6) 어린이 화장품은 어린이 화장품 표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순함량이 15g 또는 15ml 이하인 소용량 포장 제품은 실물 라벨에서 위 제5항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4월 28일 ’2026년 크로스보더 무역간소화 특별 조치‘를 발표하고 관련 FAQ를 공개했다.
해관총서는 24개 부서가 45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국경 간 무역 촉진 특별활동을 수행했으며, 상품 무역 최적화 및 업그레이트, 서비스 무역 활동 발전, 디지털 무역, 녹색무역 혁신 및 발전 등 주요 과제에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연구,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모두 4차례에 걸친 ’정책 해석‘은 5개 분야 29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장품 관련 중문 전자 라벨 관련 FAQ를 소개한다.
Q. 수입 식품, 화장품, 위험 화학품 등에 대한 '중문 라벨 전자화 관리 모델' 탐색은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나?
A. 현재 해관 등 관계 부처는 수입 식품, 화장품, 위험 화학품 등의 중문 라벨에 대한 전자화 관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적합성 평가(合格评定)가 더 유연해진다. 전자 라벨을 채택한 제품은 실제 물리적 라벨에 표시되는 내용을 간소화하고, 전체 정보는 전자 라벨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제품 포장을 더욱 간결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전자 라벨이 정보 전시 형태를 풍부하게 해주어, QR 코드 스캔만으로 제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소비 경험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라벨 심사가 더 스마트해진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법령 개정이나 주요 성분 변경 등으로 라벨 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 기업이 종이 라벨을 다시 인쇄하여 부착해야 했다. 전자 라벨 도입 후에는 외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전자 라벨 시스템에서 '클릭 한 번'으로 업데이트하여 즉시 반영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 및 운영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셋째, 통관 방출이 더 빨라진다. 해관은 전자화 관리를 통해 기존의 종이 라벨 심사를 온라인 심사로 전환하고, 저위험 화물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동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매 건마다 검증하던 방식을 바꾸어 통관 효율을 크게 높이며, 저위험 화물에 대해 '도착 즉시 검사, 검사 즉시 방출'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NMPA인허가 전문 마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대표는 “수입화장품도 중국 경내책임회사에서 전자라벨이 가능하다. 다만 변조 방지, 백업 복구, 데이터 정확성, 추적 가능성 등의 전자라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런 점에 유의해 지역 NMPA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