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지자체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유통 점검 결과 총 632개소 중 부적합은 6개소(1%)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GLP-1은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점검 대상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의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 및 약국 중 각 시·군·구에서 선정한 632개소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은 ▲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2개소)-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 ▲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4개소)-「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고비, 오젬픽 등 비만치료제 사용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 급여 적용 여부가 시장 확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GLP-1의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오젬픽 페이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오젬픽, 위고비 복용자가 미국 성인의 8~10%에 달하는 가운데, 체중 감소에 따른 안면 볼륨 감소와 피부 처짐 등 이른바 ‘오젬픽 페이스(OzempicFace)’ 현상을 겨냥한 전용 제품이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10824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인의 사진에서 GLP-1 복용 효과가 아니냐는 등 주목받고 있다. 오젬픽 페이스 현상을 겨냥한 전용 제품이 선보이는 가운데, K-뷰티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콜라겐 프래그먼트, 펩타이드, 바쿠치올 성분은 이 소비자층에 유효한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