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아시아, 상표관리로 모조품 피해 예방 필요

중소기업의 화장품수출 [2] EU는 에코라벨 기준 강화,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는 인증 취득절차, 상표등록에 적극 대처하면 유망한 시장 얻을 기회

수출만이 K-Cosmetic의 살 길임이 자명해졌다. 향후 화장품산업은 ‘탈(脫) 차이나+서바이벌 차이나’의 두 방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5대 유망소비재의 하나인 화장품을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에 나섰다. 정부의 화장품 수출 정책 지원과 국가별 무역장벽, 이를 뚫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세계 각국의 화장품 수입 규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환경규제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통관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중국의 무역장벽은 수입규제(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통관(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 부당한 행정처리 및 사전고지 미흡),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 관세 부과), 보조금과 세제지원(자국산업 한정), 기술장벽(강제인증제도, 제품포장 및 라벨기준 변경, 독성화학물질 목록 지정 제도),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검역기준, 위생허가,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서비스·투자정책(외자비율 제한 및 이행의무, 투자진출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자국산업 보호 목적이 강하다.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 안으로는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하나인 ‘에코라벨 기준’ 강화가 무역장벽이다. 에코라벨(Ecolabel)은 1992년 도입된 EU의 친환경인증으로 환경 영향이 적은 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에코라벨은 제품의 친환경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제조시 안전과 사회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증명이다. 화장품에서 청소용 세제나 염료, 캠핑장·숙박시설 등의 관광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기존 에코라벨에 대한 규정인 「EU 2016/1349」를 2016년 8월에 새로 공표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신발·가구·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해 강화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U에서 친환경인증에 대한 기준 강화와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는 차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라벨의 인증획득은 EU 시장 진입에 있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화장품 생산 및 소재, 공정상 친환경 기준을 자발적으로 제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화장품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로 비자동 수입허가절차를 통해서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 품목으로 무역부가 정한 항구(8개)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이다. 단,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등록수입자의 경우, 시행령상 일정한 요건을 면제해주기도 하나, 등록수입자로서 자격승인 절차가 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비자동적 수입허가제는 해당 물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글로벌코스메틱포커스(인도네시아 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BPOM 제품등록을 해야 한는데 사전 등록과정이 까다롭다. 절차 등록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일반 수출서류가 아닌 필요한 모든 서류에 국내 공증을 받아서 전달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경우다. 최근 베트남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조품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이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모조품 방지 및 상표권 보호 협회(VATAP)에 따르면, 베트남에 유입되는 해외 모조품의 종류는 화장품과 식품은 물론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조품의 생산 및 유통 방식이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연구원은 ”베트남은 모조 및 불량 화장품으로 인한 여러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화장품 성분, 원산지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지만, 정식 수입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모조품이 통관되어 베트남 내로 유입·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해야 하며, 베트남 세관에 지재권 보호를 신청·등록해야 한다.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데 있어 별도의 비용은 없으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만이 가능해 이와 관련된 행정 비용이 발생된다. 베트남 세관 당국에 의한 지재권 보호 기간은 해당 신청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인도는 화장품 등록절차를 통해 무차별적인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로 수입되는 스킨, 헤어, 네일 등 모든 화장품은 2013년 4월부터 중앙약품표준통제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대인도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되는 경우 해당 의무 등록절차는 면제되나,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한 후 현지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고 1회 등록 시 약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외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해야 한다. CDSCO 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해야 한다.


인도에 진출한 조이코스 관계자는 ”제품을 유통하던 바이어가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등 현지인에게 상표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으므로 상표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글로벌코스메틱 인도 편)


손성민 연구원은 ”선진국일수록 친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아시아는 인허가 취득절차가 까다로워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중국, 홍콩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상표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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