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사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조세포탈 '불명예'

윤 회장 36억 7900만원, ㈜마임 유영섭 대표 24억 4500만원 포탈혐의로 명단 포함 공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과 마임 유영섭·홍혜실 대표가 국세청 조세포탈범 명단에 포함, 공개됐다. 12일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작년 7월부터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이면 그 대상이 된다. 윤동한 회장의 포탈세액은 36억 7900만원이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마임 유영섭 대표의 포탈세액은 24억 4500만원이며 징역 2년6월,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2017년 1월 26일 차명주식으로 수십 억 원의 세금을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등 주식 81만주를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36억 여 원을 내지 않았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7만여 주를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윤동한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회사 설립 시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로부터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명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마임은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해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유영섭 대표가 실형(2년6월)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인인 홍복실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벌금 25억원이 부과됐다.


CNCNEWS=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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