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공정위, 인플루언서 협찬 화장품회사 9곳 조사

SNS 마케팅에서 해시태그 통해 협찬 사실 공개하지 않으면 위법

공정위가 SNS마케팅 관련 인플루언서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포함한 모두 9곳의 화장품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제품 광고에 대해 위법성 여부 조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제품 홍보를 펼치는 SNS마케팅의 경우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


제품이나 광고비 등을 받은 경우 해시태그 등을 이용해 대가 제공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대부분 기업들은 대가성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최근 KBS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거나 제재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SNS마케팅과 관련한 내용은 모든 업종과 관련한 것이지 단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만의 이슈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측은 “국내 화장품 기업 9곳을 포함, 다이어트 제품과 소형가전 등 업종과 관계없이 인플루언서 광고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확보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다만 수집한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뷰티 인플루언서’,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SNS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홍진영 파데’가 말해주듯 인플루언서가 판매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가 종종 화제가 되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인플루언서는 주변 사람들의 소비나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입소문을 내고 주변을 장악한다. 최근에 1030 여성층을 대상으로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구독자·팔로워를 많이 보유한 유명 동영상 크리에이터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한다. 거리낌 없이 민낯을 공개하고 화장법 단계별로 변신하는 모습이 구매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체들은 브랜드별로 적절한 인플루언서를 골라 신제품을 보내고 동영상 제작을 협찬하며, 일부 특급 인플루언서에겐 댓가가 지급되기도 한다. 보유한 구독자 수(팔러워)와 연령대 지역에 따라 인플루언서에게 지급되는 협찬의 수준이 결정된다.


또 △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자신의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블리블리) △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자신의 화장법 소개 또는 사용 후기를 실시간 방송하면서 공동구매 진행 △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 등 다양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플루언서의 광고성 콘텐츠를 규제하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정위 측은 “매체 특성에 따른 표기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 “특히 ‘규제’보다는 ‘계도’에 무게를 두고 팔로워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광고성 콘텐츠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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