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품 모방 화장품 9월 17일부터 전면 판매 제한

화장품법 개정안 공포...위반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판매가 8월 17일부터 판매가 제한된다. 이는 지난달 화장품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만일의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입법됐다. 앞으로 1개월 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은 유통가에서 식품사와 컬래버레이션, 또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을 출시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 영·유아와 어린이의 삼킴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경고를 낸 바 있다.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협회 등 전문가회의에서 관리 필요성을 논의했고 이를 입법 발의 후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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