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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식품 오인 우려,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유통 주의보 발령

유통·판매 후 안전관리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위반시 벌칙/처분 경고...

식품 모방 화장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에 26일 전달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모방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 용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인형, 컵케이크, 초콜릿, 치즈, 떡류, 마카롱) ▲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해 내용물 섭취 우려 제품류(요거트, 마요네즈, 꿀, 과일주스, 우유 등) 등이 적발됐다.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으면서, 단순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디자인, 사용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등은 협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케이메디켐,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으로 '신약 개발 경쟁력 확보'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기반 구축

㈜케이메디켐(대표 이구연·강원대 생명건강공학과 교수)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경영인증’을 획득하고 신약 개발 경쟁에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발명진흥법에 의거하여, 기술력 기반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여된다. 지식재산권 활용,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직무발명 활성화,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케이메디켐은 ‘신약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2018년 창업한 강원대학교 교원 창업 기업이다. 현재 ‘바이오 활성소재 개발을 기반’으로 ‘난치성 질환 극복 및 다중 기전의 치매 치료제 소재를 개발·발굴’하고 핵심 기술의 특허 권리화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개발한 공공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했을 뿐 아니라 기업 내 신약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핵심 특허뿐만 아니라 의료용 대마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에 대한 다양한 특허를 확보하였다. 현재 11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였으며, 5

식약처, “규제외교로 화장품 수출 비관세장벽 허물 것”

제조업자 표기 화장품법 개정안 새 국회에서 재발의... 화장품안전성제도 도입 및 산업을 도와주는 규제 시행

현상이 현실을 짓누를 때의 대처는 이미 늦다. 실기하지 않도록 정책의 효용성이 요구된다. ‘23년 K-뷰티 수출이 1년만에 플러스 전환함으로써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줬지만 ’제조업자 표기‘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 호소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불이익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새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예상된다.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과제이다. 다만 갈등 구조로 간다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기업을 설득하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등 식약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3월 25일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화장품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지훈 과장은 “식약처가 규제기관이라는 일방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혁신 2.0 등에서 보듯 식약처의 규제는 ▲ 산업을 도와주는 규제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켜야 하는 규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먼저, 고지훈 과장은 “세계 시장 1, 2위 미국과 중국의 규제에 대응하다 보니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역량이 드러

아브라카다브라! K-인디 브랜드의 미래_3기 화수협 start!

한국화장품수출협회 3기 이경민 회장 선임... 협회와 회원사 간 상생 체인 구축으로 ‘Run South America’ 시동

한국화장품수출협회는 3월 25일 스파크플러스(선릉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다수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회장단을 선임했다. 비즈니스가 무한(infinite) 게임이라면 주문(呪文)처럼 외고 싶은 게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다. 이는 “오늘은 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난 할 수 있어”라고 아침마다 빌 게이츠가 되새긴 바로 그 주문 말이다. 신임 이경민 회장은 “20년 가까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 역시 그간 도움 받은 만큼 화장품 업계에 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혼자 하기 보다 주변에 좋은 분들과 함께 운영진을 꾸려서 3기 회장직을 맡게 됐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애로점인 글로벌 유통채널 개척을 중심으로 수출 레퍼런스 강화를 위해 협회가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K-뷰티의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의 초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단톡방을 통해 “회원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회원사의 니즈 파악 및 향후 협회 발전 방향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도 알린 바 있다. 이날 정기총회는 △ 개회선언 △ 박진영 명

中 화장품시장 “과학 결합한 제품만이 생존”

4월 9일 ‘중국 화장품시장 100배 즐기기’ 세미나... “현지 기업처럼 생각해야 대박 기대”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화장품소매판매액은 ‘23년 4142억위안으로 5.1% 증가했다. ’24년 1-2월도 678억위안 4% 증가에 그쳤다. 2013년~2022년 연평균 9.3% 성장에 비하면 반토막 났다. 이미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파악된다. ‘24년 주목해야 할 점은 ’똑똑해진‘ 중국 소비자다. 유행보다 가성비, 가심비, 기능성, 안전, 신뢰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주체적 소비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일회성 소비에 그치고 이탈률이 높다. 이에 따라 유통채널들도 온라이프(onlife)를 겨냥해 O2O 등 다원화 움직임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중국 화장품 선도기업들은 안전·안심·고퀄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에 집중한다. 즉 과학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제품과 브랜드 출시다. 화장품 분야에의 직접투자 혹은 벤처캐피탈 투자도 활발하다고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전하고 있다. ( △ 베이타이니(BOTANEE)- ‘AI+스킨케어’ 브랜드 베이푸딩(贝芙汀) 출시-‘AI+ 여드름 치료’, ‘하이테크+스킨케어’ 개척 △ 쟈란그룹(JALA)- 영유아용 피부과학 기능성 브랜드인 지추(己出)의 시장 진출 △ 화시바이오(华熙生物)- 푸웬합성생물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3월 25일부터 시행

6개 업체 순차적 참여…화장품 필수정보, QR코드 등을 e-라벨로 제공

화장품 기재사항의 외부포장 표기에 이어 e-라벨 시범사업이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앞서 22일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김유미 차장은 화장품 포장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하고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김 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변경‧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저탄소‧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소비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며 국민의 안심이 곧 식약처의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e-라벨 시범사업은 제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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