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토니모리(회장 배해동)는 ’중국 현지법인 경영구조 개선 통해 중국시장 공략 강화‘ 보도자료를 보냈다. 내용은 2018년부터 유통법인 2곳을 ’칭타오법인‘으로 통합작업을 추진했고, 올해 1분기에 중국향 매출 22억원을 기록, 2016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1분기 전체 해외 매출 중 중국 매출 비중이 9%에서 올해 1분기에 23%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스키노와의 컬래버 제품이 중국 소비자의 인기를 끌며 매출을 견인하고 5월까지 누적 50만개가 공급 예정”이라고 적었다. 말미에 “토니모리 측은 “중국 현지법인 재정비를 통해 해외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명동 등 관광 특수상권의 매출과 면세채널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토니모리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414억원, 영업이익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7%, 적자확대를 기록했다. 여전히 업황이 고전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늘 증권시장에서 토니모리는 개장하자마자 낙폭을 키우더니 오전 9시 56분 전 거래일 대비 15.78% 하락한 9770원에 거래됐다. 토니모리의
애초 식약처는 ‘한국화장품안전관리원’ 설립에 한해 좀 더 축소된 안을 가지고 토론에 나섰어야 했다. 4월 23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 토론회’ 얘기다. 창원대 곽승준 교수의 발제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 발표가 끝난 후 지정토론 자리에서는 이미 제기됐던 유관기관 간의 업무 중복, 식약처의 식품·제약·의료기기에 이은 화장품까지 ‘수직계열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반감을 불렀다. 게다가 옥상옥처럼 화장품업계의 ‘사후관리’를 죄며, 늘 제기되던 식약처 비대화의 행보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작 산·학이 필요성을 느꼈던 ‘화장품 위해평가 사업’의 순수성이 의심받게 됐다. #1 '화장품 산업·안전 기술진흥원' 설립 두고 식약처, 보건복지부 갈등 이번 토론회는 2018년 8월 23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의 발제로 “화장품산업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의 제안이유 및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한국 화장품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최근 화장품보(化妆品报) 리나(李娜) 기자는 ‘한국 화장품 퇴조, 한 시대가 가고 있다’는 기사에서 “대리상들 사이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과 호의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국 브랜드의 문제점은 3일 밤낮을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라며 대표적인 문제점 4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신의성실이 부족하다. 갑작스런 가격 인상으로 대리상을 판매에 소극적으로 만들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R브랜드 바디로션이 공급할인가도 높고 이윤도 낮았지만, 이를 대리상에게 권유해 많은 물량을 매입하게 했다. 그런데 물량이 많아지니 한국 브랜드는 개당 22위안짜리 바디로션을 세금포함 31위안으로 인상하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다음 문제다. 오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한 북부지역 총대리상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빨리 돈을 벌기 위한 생각으로 몰래 나쁜 짓을 하며, 제품을 팔면서도 브랜드 의식이 결핍됐다. 정상급 브랜드인 Whoo(后)의 100위안 제품이 슈퍼마켓에서는 한 개에 18위안이 붙어 있다. 검색해보면 안다. 브랜드 제품이 여러 채널로 출하하면서 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오랜만의 반가운 얼굴에 잠깐의 눈맞춤만 했을 뿐, 회의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흘러갔다. 2월 19일 대한화장품협회 제70차 정기총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경배 회장의 44대 회장 연임 및 신집행부 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등 안건을 의결했다. 서경배 회장이 만장일치로 제44대 회장으로 추대돼, 5연임 하게 됐다. 신임 감사에는 엘앤비코스메틱 권오섭 회장, 코스메카코리아 조임래 회장이 선임됐으며, 홍동석 잇츠한불 대표이사와 대봉엘에스 박진오 대표가 신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서경배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 우리를 둘러싼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발 더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①국내 화장품 제도 선진화 ②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③수출 다변화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④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강화 등의 추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한국 화장품산업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성장하며 매년 3만4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제조업의 0.4% 증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국가산업 정
정부 관계자들이 정책설명회나 각종 세미나에서 하는 단골 멘트가 “그동안 한국화장품산업은 기업들이 이룬 성과였지, 국가에서 해준 건 별로 없다”였다. 이를 정부 입장에서 해석하면 “추가적인 정부 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풀이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해체 후 처음으로 ’신코스메틱 R&D사업단‘ 발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산배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R&D’ 관련 사업은 중단됐으며, 글로벌 Top3를 목표로 복지부가 제안한 ‘화장품산업종합발전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의 ‘화장품산업종합발전계획’의 4대 목표 중 R&D는 ①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선도기술 확보 ②화장품 공통기반기술(제형·평가기술·원료·소재) 개발로 품질 고도화 ③4차 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의 3대 추진전략 하에 8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R&D가 유망소비재로써 화장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
새해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제도가 쏟아진다. 인증제·가이드·보고·안전관리의 공통어는 ‘규제’다. 2019년 3월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가 시행되며 인증을 받을 경우 표시·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매년 2월까지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 전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1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2019.03.시행)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조 및 인증기관 지정, 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제조판매업자’ → ‘판매책임업자’ 등 기타 명칭·조항 변경 등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원료목록 보고 의무로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 및 영업기밀 유출 우려” 의견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화장품법 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가 브랜드사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연 그럴까?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 개정 요구가 거센 가운데 한 매체의 제조업자 표기, 독소조항” VS “화장품법에 예외조항 있다” 기사가 논란이다. 특히 국내 유수의 OEM·ODM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임원의 반박이라며 게재한 ‘화장품법 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를 모르고서‘ 라는 논지의 글이 실렸다. “제조업자 표기가 K-뷰티가 세계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은 억지다. 화장품법만 제대로 훑어 봤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더구나 브랜드 기업들이 주장하는 바가 해외에서, 수출을 하는 제품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에 이르면 더더욱 그렇다.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를 보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8조(화장품의 안전기준 등)부터 제 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까지(이하 중략)…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5월 29일에 개정한 내용이다.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었
스킨푸드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지만, 오너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기대난(難)’이라는 얘기가 업계에 돌고 있다. 회생 절차와 관련, 스킨푸드의 임원을 만난 업체 대표는 ”자꾸만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행태를 보며 예전 피어리스의 부도 사실이 생각나, 앞으로도 회생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스킨푸드가 말하는 외부 환경은 △사드로 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감소 △로드숍의 경쟁력 약화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시점을 말한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스킨푸드의 행태는 자금을 빼돌린 후 매각 후 정리라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킨푸드는 로드숍이면서도 몇 년 간 할인정책을 펴지 않았으며, 아이디어 제품이나 신기술 적용 화장품의 출시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각종 부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 공급망 체계가 3년 전부터 흔들렸다“며 ”전적으로 외부 환경 탓이라기보다는 내부문제가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이 가지는 의심은, 공급망이 무너지는데도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로의 일방적 자금 흐름이 계속됐다는 것. 방문 손님의 주차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옥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는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