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바이어의 PPWR 요구서 도착!... 실무 대응 세미나 8월 13일(목) 개최

스페인 바이어의 PPWR 요구서 도착!... 실무 대응 세미나 8월 13일(목) 개최

한국 기업은 공급업체, 유럽 수입 바이어는 생산자 개념 구분 필요... EU 지사는 ‘수입자’가 될 수 없어 FDA화장품인증원, PPWR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20명 선착순, 2시간 집중 해설

"EU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승인됨에 따라, 통관 및 현지 소비자 보호 당국의 점검에 문제가 없도록 아래 서류를 요청합니다.1. PPWR 포장 적합성 리스트 - 용기·캡·단상자 등 포장 구성요소별 재질 명세와 정확한 중량, 중금속 부재 확인2.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사가 서명하고, 시험성적서로 뒷받침되는 법적 선언 (제품 단위 원칙)3. 단종 제품이라도 현지에서 판매 중이면 동일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늦어도 8월 1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DA화장품인증원(대표 정연광)에 따르면 “위의 문서는 최근 한 수출기업이 받은 서류라고 한다. 마감일이 8월 12일이라고 적은 것은 바로 PPWR이 EU 27개 회원국 전역에 본격 적용되는 날이 바로 2026년 8월 12일이기 때문”이라는 해설이다. 이메일에는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먼저 서류를 요구한 쪽은 규제 당국이 아니라 바이어였다. 즉 통관과 유통의 현실적인 책임은 거래처인 바이어이기 때문에 서류 요구도 마찬가지다. 통관과 소비자 보호 당국의 점검이란 “서류가 없으면 물류가 멈춘다”는 의미라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서류 요구 조건은 ▲ 재질 명세 ▲ 구성요소별 중량 ▲ 중금속 부재 확인 ▲ 단종 제품도 서류 포함 등이며 DoC를 8월 12일까지 보내라는 ‘통보’다. 불과 며칠 앞두고 통보를 받은 수출기업에게 준비시간은 매우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PPWR 시행이 발등의 불임은 자명하며, 이 시점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 첫째 제조업체와 생산자 개념 구분이다. PPWR는 제조업체(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를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각각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상이하다. 한국 기업이 EU 바이어(수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통상 해당 EU 수입자가 생산자가 된다. 다만 한국 기업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를 의뢰했다면, 제조업체로서의 지위와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U 브뤼셀무역관은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별로 제조업체를 식별하고 기술문서(TD)·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포장이 폐기물이 되는 회원국별 생산자를 식별하고 EPR 등록·분담금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EU 최종 사용자 대상 직접판매 시 회원국별 EPR 등록 및 공인대리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수입자의 정의와 지점(branch)의 지위도 유의해야 한다. PPWR상 수입자는 ‘EU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제3국의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로 정의되며, 여기서 '설립(established)'은 EU 내 등록된 주소를 보유한 별도의 법적 인격체로 한정한다. 때문에 EU 내 지점(branch)은 모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PPWR 상 수입자로 인정될 수 없다. EU 및 회원국 세법에 따르면, 지점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납세 의무가 있고 세무 등록을 했다고 해서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규제 준수 목적상 독립 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동일한 논리가 유통업자(distributor) 정의에도 적용, 지점은 유통업자로 비인정된다. 따라서 “EU 내 지점만 보유 시, 자회사 설립 또는 공인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한다. EU 시장에 직접 공급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대리인 계약서 사전 준비해야 한다"고 EU 브뤼셀무역관은 당부했다. 이 대목에서 주체별 의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포장 또는 포장재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제조자가 PPWR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조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의 PPWR에 대한 최종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PPWR 제18조는 비EU 제조자의 포장을 취급하는 수입자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수입자는 ‘26년 8월 12일부터 비EU 제조자의 적합성 평가, EU 적합성 선언, 식별·표시 및 관련 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자 정보를 포장 또는 수반문서에 표시해야 한다. 일반·무상표 포장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비EU 공급자와 기술자료 제공, 사양 변경 통지 및 당국 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한편 FDA화장품인증원은 실무자 대상 PPWR 세미나를 8월 13일(목) 오후 3~5시 샹제리제센터 A동 18층 1802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 워크토크 선릉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PPWR의 TD, DoC 작성 실무는 물론 CPNP와 MoCRA의 최신 동향을 안내한다. 세미나에서는 ▲ 1부 PPWR & CPNP: ➀ PPWR 핵심 의무 — 재활용성, PCR(재생원료), 과대포장 기준 ② 바이어가 요구하는 서류의 실제 구성과 작성 포인트 (TD, DoC) ③ 계약만으로 끝내는 CPNP 등록 실무 ▲ 2부 MoCRA: ④ "100% 미네랄" 같은 라벨 클레임이 미국 집단소송의 표적이 되는 이유 ⑤ 등록만으로 끝나지 않는, 등록 이후의 리스크와 대응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비는 1만원이다. (사전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PvNu8yRHpK0pQ_TrlOa2XZkiKN8ntrAkBMKhJkGyzhHiOXA/view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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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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