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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련 301조 조사 결과 한국에 12.5% 관세 부과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관세 협의인 15% 넘지 않을 것 재확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수입 규제 관련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함으로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간 관세 협의에 따른 15%를 넘지 않도록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관련 60개 경제권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10~12.5%의 차등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현지시각 6월 2일) △ 캐나다 EU 멕시코 등 14개국은 10%, △ 한국 일본 등 46개 경제권은 12.5%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경제권으로 분류됐다. 즉 한국이 “강제노동 자체는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와 같은 강제노동 수입 차단 체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직 제안(proposed) 단계로 최종 관세는 오는 7월 7일 공청회 등을 거쳐 USTR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코트라는 “이번 관세 부과는 글로벌 보편 관세 10%(~7 월 24일)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본 관세가 활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과잉공급(overcapacity) 관련 301조 조사 결과(발표 임박)에 따라 최종 추가 관세가 확정된다. (예시: A국 10% (강제노동 301조 관세) + 5% (과잉공급 관련 301조 관세) = +15%)

미국 현지에서는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자 사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력이 높은 적극적인 통상조치라는 평가다. (NYT)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우리 정부는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감안할 때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왔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녁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졌다”며 “작년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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