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12일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4호(인도·인도네시아 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인도의 광고 기준 위반 사례 500건 이상 적발과 인도네시아의 10월 17일 할랄 인증 의무화가 주요 기사로 게재됐다.
인도 화장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스킨/메이크업 점유율 23.8%로 1위, 유기 비누 22%로 2위를 차지했고 퍼스널케어 기타 16.9%, 립 메이크업 11.6% 등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도 광고자율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Council of India, ASCI)가 2025년부터 2026년 1월까지 뷰티·퍼스널케어 분야 광고 기준 위반 사례를 500건 이상 적발했다는 소식은 K-뷰티에게 경각심을 주기 충분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피부개선, 미백, 항산화, 선케어 등 효능 주장이 ASCI 집중 단속 항목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에 익숙한 젊은 소비자층을 기반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인도 뷰티시장에서 규제당국의 광고 감시 수위도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
‘클린’ ‘내추럴’ ‘아유르베다’ 등의 표현도 현지 기준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인플루언서와 협업할 때는 협찬 표기 의무를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콘텐츠가 실제로 게시되는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검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유형은 세 가지다. 첫째는 피부 개선·미백·항노화·치료 효과 등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효능 주장이다. 둘째는 유료 협찬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처리한 인플루언서 광고다. 셋째는 '내추럴(natural)','아유르베딕(Ayurvedic)', '그린(green)' 등의 용어를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거나 친환경적이라는 막연한 인상을 주는 이른바 그린워싱이다.
ASCI는 유료 협찬 콘텐츠에 'Ad', 'Sponsored', 'Partnership' 등의 표식을 명확히 노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률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재차 확인됐다.

적발 명단에는 인도 로컬 브랜드부터 글로벌 소비재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호나사 컨슈머(Honasa Consumer Private Limited)가 광고 수정 요청 23건으로 최다 위반 기업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17건이 인플루언서 협찬 미공개 문제였다. 해당 기업 산하의 마마어스(Mamaearth) 비트루트 하이드라풀 라이트 젤 모이스처라이저, 비타민C 데일리 글로우 선스크린, 아쿠알로지카(Aqualogica)브라이트+톤업 선스크린 등이 포함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마이크로·나노 인플루언서 생태계의 급속한 확장을 광고 규제 이유로 꼽는다. 팔로워 규모는 작지만 특정 커뮤니티 내 신뢰도가 높은 소규모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이 늘어날수록, 브랜드 입장에서 효능을 과장하거나 협찬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인도는 소셜미디어 기반 디지털 커머스가 빠르게 확장 중이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는 K-뷰티 브랜드라면 달라진 규제 환경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글로벌 시장에사도 영국영국광고표준청(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등 주요국 규제기관이 인플루언서 광고 투명성 기준을 꾸준히 높여오고 있는 것과 단속은 일치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시장에서 브랜드 신뢰를 쌓으려면, 광고 규제 준수를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닌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
연구원은 “단기 마케팅 성과보다 규제 준수와 소비자 신뢰를 앞세우는 전략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에 유리하다”고 짚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 17일부터 화장품 할랄(Halal)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확정하면서 수출 기업의 사전 준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BPJPH)은 2026년 3월 세계무역기구 (WTO) 포럼에서 시행 연기나 추가 유예 기간 없이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재확인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포장에 비할랄(Non-Halal)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통 중단·인증 취소·통관 반려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과정에서 원료 성분 검증이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 꼽힌다. 콜라겐(Collagen)·글리세린(Glycerin)·일부 지방산 등 동물에서 유래한 성분은 할랄 기준에 맞게 가공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알코올 계열 물질도 별도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인증 소요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9개월로, 아직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브랜드는 서둘러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GCF 4호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Allcos[(www.allcos.biz) → 해외시장정보 →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