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트럼프,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해외 수입자(IOR) 규제로 화장품 수출 걸림돌 우려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들, IOR 개편 따라 보증 보험 가입 의무, 수출 서류 관세청=미국 CBP 동시 제출, CTPAT(공급망 보안) 인증 취득 등 행정·비용 부담 급증



미국이 수입신고자(IOR) 등록 및 유지 조건을 전면 개편함에 따라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직 6개월의 유예가 있지만 K-뷰티는 중소기업 수출 구조여서 파장이 만만치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수입 신고자(IOR)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본사 및 해외 계열사가 IOR로 활동하는 경우 해외 IOR로 분류 가능성이 높아 각종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FDA인증전문 실렉스코(SEALEXCO) 존권(John Kwon) 이사는 우려했다. 

이번 행정명령‘(E.O.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자율적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CTPAT) 참여를 필수로 관련 인증 취득도 규정하고 있다. 

즉 주요 내용은 ▲ CBP 집행·감독 기능 강화 ▲ 수입신고자(IOR, Import of Record) 관리 체계 강화 ▲ 관세·통관 제도 개혁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해외 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저가 수입품·전자상거래 수입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통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수입신고자의 책임성과 추적 가능성 제고 및 관세 회피 차단을 위해 IOR 등록·유지 요건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행정명령 발효 후 180일 이내) 

주요 내용은 ① IOR에 일정 이상 미국 내 유형자산 보유 또는 추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 부과 ② 관세 보증보험의 최소 기준 상향 조정 ③ 정식․비정식 통관을 불문하고 모든 수입 건에 IOR 지정 의무 적용 ④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및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출 의무화 ⑤ 거래 관계, 계열사 및 관련 사업체 정보 공개 의무 강화 ⑥ 예상 수입 규모, 미국 내 자산 보유 현황 등 재무·운영 정보 신고 의무 부과 등이다. 

둘째, 해외 수입자(Foreign IOR)의 통관 규제를 위해 “해외 수입자의 비정식 통관 활용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저가 수입품·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강화 및 미국 내 실체 없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감독 부족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 수입자의 정식 통관에도 ① 연속 보증보험(Continuous Bond) 사용 원칙 제한 ② CBP의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인증 취득, 또는 CTPAT 인증을 보유한 세관 브로커 활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해외 수입자의 정의는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 또는 ▲ 법인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와 경영권이 해외에 있고, 미국 내 사업장·부동산·자산 등 실체적 사업 기반이 부족한 경우 해외 수입자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등재된 IOR에 대해 적격 등급(good standing)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통관 법규 준수 이력, 세금 납부 실적, 계열사 준법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IOR 적격성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블랙 리스트에 오르면 아예 미국 진출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공급망 정보 공개 및 인증 의무 확대다. 수입품의 생산·조달 경로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자에게 더욱 상세한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그 내용은 △ 제조업체 식별정보 △ 제품 모델번호 및 사양 △ 원재료 구성 내역 △ 생산방식 △ 공급망 구조 등이다. 

또 수입자는 자사 및 공급망이 미국의 무역·제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Compliance Certification) 의무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강제노동 관련 규제, 제재 회피 방지 규정, 원산지 규정 준수 및 적성국 제재법(CAATSA), 밀수 관련 연방법, 그밖에 CBP가 지정하는 무역·통관 관련 법령 등)

넷째 해외 수출자가 자국 세관에 제출한 수출 관련 서류(△ 수출신고서 △ 수출가격 △ 품목분류 △ 원산지 정보 등)를 미국 세관(CBP)에 제출토록 한다. 수출국과 미국 수입 신고자료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수입품의 과소평가(Undervaluation), 관세 회피 및 허위·부정 행위 적발에 활용한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다섯째 관세 집행 및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관세 회피 및 불법 수입 행위로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 허위 품목분류 △ 수입 가격 과소신고 △ 원산지 우회 및 불법 환적 행위 등을 조사해 집행한다. 또 관세법 위반 최소 제재금에 하한선을 도입(부과 금액의 50% 이상)하고 불법 수입품에 대한 압류·폐기 절차도 간소화해 자발적 포기, 고위험 화물 보증 강화, 제3자 폐기 허용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CBP 조사 비협조, 반복 위반 고객에 대한 통관 대행, 고객 실사(Know Your Customer) 의무 미이행 시 최고 수준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코트라는 ➊ 미국 수입자(IOR) 구조 재검토 ➋ 통관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➌ 공급망·원산지 검증 부담 확대 등을 우려했다. 

한국 본사 및 해외 계열사가 IOR로 활동하는 경우 해외 IOR로 분류 가능성이 있다 봤다. 이럴 경우 비정식 통관 금지, 연속보증보험 제한, CTPAT 요건 등 추가 부담이 발행하게 된다. 미국 법인을 보유하더라도 실질 사업장, 미국 내 유형자산, 실소유자 요건 등을 미충족할 경우, 해외 IOR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특히 2500달러 이하 소액 B2C 직수출 및 샘플 발송 등 비정식통관 활용 기업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IOR에 대해 미국 내 유형자산 또는 보증보험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비거주 수입자,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미국 고객에게 판매하는 기업, 저가 상업 화물을 다량 수입하는 기업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원재료·부품을 사용하거나 제3국 경유 미국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 세탁, 우회 수출, 저가신고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통관 지연 및 행정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코트라는 대미 수출에 활용 중인 모든 IOR(본사 직접, 현지법인, 제3자 브로커 등)을 행정명령 상 '미국 IOR' 정의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식 통관에 CTPAT 인증 브로커 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CTPAT 상세 정보: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CTPAT )

특히 소액 발송·샘플 배송에 비정식 통관을 활용 중인 기업은 정식통관 전환 시나리오를 사전 검토하고 추가 비용·리드타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바이어와의 인코텀즈, IOR 부담 주체 등 거래 조건을 재협의 검토해야 한다. 

수출 시 한국 관세청 제출 서류를 미국 CBP에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의 체계적 보관, 관시 시스템 구축, 수출입 가격 일관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문서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CAATSA 인증, 강제노동 비연루 증빙, 원산지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제조업체 식별정보 등 CBP 제출 대상 정보를 공급망 전반에서 수집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중국산 부품·소재 사용 시 UFLPA(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면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필수라고 코트라는 강조했다. (자료=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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