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화장품협회는 6월 2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화장품 산업 EU PPWR 문서화 대응 실무 교육(적합성 선언서(DoC), 기술문서(TD) 작성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목표는 화장품 버전으로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실무자들에게 규정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이 '25.2.12.에 발효되어 '26.8.12.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다만 명확하고 명시적인 가이드가 없어 화장품 버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 컸다. 90석 강의장에 단 한 곳 빈자리 없이 기업들의 최근 관심사임을 보여줬다.
협회 관계자는 “전산업에서 PPWR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유럽도 가이드가 없다. 유럽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화장품기업들에게 PPWR 관련 DoC 및 TD 작성 가이드를 실제 사례에 맞게 해석,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7월에 2차 교육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EU PPWR 핵심 요건 및 TD·DoC 작성 기준의 이해‘를 발표한 딜로이트 연경흠 상무는 “PPWR에서 첫 단추는 포장재의 정의다. 그에 따라 데이터 축적, 관리해야 하는 구성 요소를 구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화장품 기업의 PPWR 단계별 접근은 ➊ EU 출시 제품별 포장재 구성요소 식별 ➋ 공급망 기반 데이터와 증빙자료 확보 ➌ 기술문서·적합성선언서 작성 ➍ 중장기 포장 설계 개선 체계로 이행 등이 요구된다.
연경흠 상무는 “예를 들어 단일 재질 or 복합 재질, 부자재까지 포장재의 기능으로 볼 것인가 등 사전 정의한 상태에서 문서 대응을 해야 한다. 물론 데이터 정리 → 문서 목록화인데, 모두 공급망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어서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포장재란 “재료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 주체나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관·보호·취급·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을 말한다. 포장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임으로 ’마스크팩 시트‘는 포장재가 아니다. 즉 해당 포장이 없으면 제품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내용물이 유출되는 경우는 포장재다. 부자재인 라벨, 코팅, 접착제, 인쇄 잉크 등은 포장재 구성요소에 포함되며 공급사의 MSDS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연경흠 상무는 “포장재 PPWR 구조 설계할 때 복합 포장의 경우 특정 구성 요소가 총 중량의 5% 이하일 경우 단일포장으로 간주된다. 라벨, 잉크, 접착제 등은 부자재로 분류돼 총 중량 계산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설했다.
물질 요구 사항은 5조 유해물질, 11조 재사용 가능 포장재 요건, 복합 포장 규정(5% 기준), 재활용성·재생원료 비율(2030년)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4종 중금속 합계 농도는 100mg/kg 이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30. 1.1)되어야 한다. A·B·C·D/E의 4단계 등급제를 도입해 ‘30년부터 D/E등급(70% 미만) 포장재, ‘38년부터 C등급(70~80%) 포장재의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현재 시행중인 국내 규정(자원재활용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세부 내용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로서는 증빙자료 확보가 과제다. 이에 대해 연경흠 상무는 “PPWR 16조는 제조자가 포장재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공급망 내에서 확보하는 규정이다. 제조자는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항목을 정의하고, 공급사는 보유 자료와 제공 가능한 확인자료를 매핑(mapping)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 스킨케어 튜브형·펌프형 제품 TD·DoC 작성 사례 ▲ 메이크업 컴팩트 제품 TD·DoC 작성 사례를 발표했다.
각 규정별(△ 5조 유해물질 △ 6조 재활용성 △ 7조 재생원료(플라스틱 포장의 재활룡 원료 최소 비율) △ 8조 플라스틱 포장의 바이오 기반 원료 △ 9조 퇴비화 가능한 포장 △ 10조 포장 최소화 △ 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reusable packaging) △ 12조 포장의 표식(labelling)로 필요 또는 요구사항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PPWR 시행은 유럽 수출 화장품기업에겐 발등의 불이 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의 경우 PPWR 시행은 EU 공급망에서 ▲ PFAS-free 소재 ▲ A/B등급 재활용 가능 포장재 ▲ EU 인증 PCR 원료 ▲ TD 제공 가능 업체를 우선 선택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 높다고 우려했다.
당장 하반기부터 일부 EU 바이어의 구매 조건에 PPWR 적합성 자료 제출 의무가 명시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납품 업체는 거래가 끊길 가능성도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K-화장품산업 공급망에서 PPWR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설명회 및 관련 자료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