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입법 예고...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 안전성평가자 자격 기준 등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을 개정,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중 진단서 유효기간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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