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21.7%) 한국 화장품이 시장 견제와 규제 대응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26년 하반기 발효 예정인 ‘성분·라벨링·포장재’ 3대 규제 개정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최신 INCI 성분 사전(2025/1175) 강제 적용 및 82종 향료 알레르겐 표기 확대는 기존 제품의 패키지 전면 수정 혹은 원료 대체를 요구하므로, 즉각적인 전 성분 검수 및 라벨 인쇄 공정의 타임라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또 ‘26년 8월 12일부터는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적용되어 PFAS·중금속 농도 제한 및 추적성 요건이 의무화되므로, ① 용기 부자재 협력사로부터 적합성 선언서(DoC) 등 기술 데이터를 확보하고, ② 회원국별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등록 준비 병행 요구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CMR 성분 퇴출 유예기간 최대 6~12개월 단축하는데 잠정 합의하는 등 유해 물질 퇴출을 앞당기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이들 규제 시행과 함께 K-뷰티 수출 확대에 따른 불법 유통 리스크 관리가 존재한다는 진단이다. 한국산 화장품 수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자칫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무인증 우회수출이나 RP 없는 불법 유통 사례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다.
실제 유럽 K-뷰티 매장에는 “유럽 식약처 및 세관, 온갖 관청에서 모니터링과 규제 증빙 요청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졌다. 메일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이 성과가 좋으니 불안할 정도로 유럽 업체나 소비자들의 고발 접수가 많아지고 있다. 사소한 것들이라도 걸고 넘어지고, 유럽 기업의 시기로 꼬투리 잡히면 싸잡아서 K-뷰티 이미지 훼손이 될까 우려스럽다”라는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용기한 표시도 유럽식이 아닌 한국식으로 읽는 방법을 써서 표기해도 ‘유럽식이 아니다’라는 모니터링 결과로 벌금을 내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세관에서 RP에게 위임장 공증 받아오라, 안전성 평가사(safety assessor) CV 공증 받아오라 등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있다. 유럽 각 나라의 세관과 소통해야 할 정도로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기업들의 체크리스트 확인과 점검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서류 대응의 사양(appearance)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성분·라벨링 검역 프로세스가 이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CPNP 등록 및 정식 통관 참조번호 확보 등 선행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OTRA에 따르면 ‘25년 화장품(HS 3304 기준) 수입국 중 한국이 1위(점유율 2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산이 급증(+4억달러)하며 미국(점유율 19.7%)과 순위 역전이 일어났다. 유럽 수입화장품시장은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미국·영국·스위스 등 기존 공급국의 수입은 감소세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유럽 1위 정상을 수성하려면 ‘단계별 규정 준수 프로세스 및 체크리스트’의 철저한 확인만이 ‘필요충분조건’이 됐다. 중소기업들의 규제 대응 부족이 걱정되는만큼 정부의 정보 데이터 제공과 교육 등 촘촘한 지원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