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2차 FAQ 발표

26년 8월 12일 적용 앞두고 기존 재고, 포장 추적성, 제조자·수입자 책임 등 주요 실무기준 구체화

EU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2차 FAQ를 3일 발표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신규 26개, 업데이트 7개 문항을 수록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 진출 기업의 준수 절차 및 공급계약 점검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FAQ에서 기존 재고, 고유 식별, 기술문서, 수입자 의무 등 ‘26년 8월 12일 적용되는 실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 초기 집행은 즉시 판매 금지보다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은 공급망별 책임 주체와 증빙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은 EU 역내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전 생애주기를 규율하는 통합 규정으로,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한다. 

재질이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EU 내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26. 8. 12일부터 일반 적용된다. 재활용성,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특정 일회용 포장 금지 및 재사용 목표 등 일부 의무는 ’3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의무로 ➊ 우려물질(SoC) 및 중금속 제한 ➋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fR) 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➍ 포장 최소화 ➎ 표시 및 정보 제공 ➏ 적합성평가와 EU 적합성 선언 ➐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➑ 재사용·리필 및 보증금 반환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규 업데이트 문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코트라 브뤼셀무역관)
 
Q1 ’26년 8월 12일 이전 생산·출시된 기존 재고의 처리 기준은? 
A1 먼저 ’26년 8월 12일 전에 EU 시장에 이미 출시된 포장은 이후 PPWR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계속 시장에 유통 가능하다. 또 8월 12일 전에 생산됐으나 해당 날짜까지 미출시된 재고는 폐기·재제조·재라벨링할 필요가 없다. 식별정보와 제조자 정보는 수반 문서로 제공 가능하다. 

’26년 8월 12일 이후 생산되는 포장은 원칙적으로 식별정보와 제조자 정보를 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크기·형태·기능상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반 문서를 활용 가능하다. 

Q2 포장 고유 식별 및 추적성 의무의 적용 단위 구체화는? (PPWR 제15조 제5항)
A2 모든 개별 포장에 각각 다른 일련번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포장 타입·모델·생산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배치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식별수단을 사용하면 된다.  

표시 범위와 관련 컵·뚜껑·라벨 등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포장 단위는 모든 구성요소에 각각 표시하지 않고, 하나의 구성요소에 필요한 식별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범용 포장재인 접착테이프, 일반 비닐봉투, 건조제 봉투와 같은 표준화된 포장재도 개별 제품이 아닌 생산 배치 수준으로 추적 가능하다. 식별정보를 통해 해당 포장의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업은 포장 규격·배치번호와 관련 증빙자료를 연결하는 내부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Q3 판매포장·그룹포장·운송포장의 구분 기준 내용은?
A3 판매포장은 제품과 함께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단위를 구성하는 포장으로, 제품 보호·브랜딩·소비자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그룹포장은 여러 판매 단위를 묶어 재고관리, 진열 또는 복수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포장으로, 제거하더라도 개별 제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포장을 지칭한다. 

운송포장은 하나 이상의 판매 단위를 운송·취급하면서 손상을 방지하는 외부 포장으로,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상자·팔레트·포장재 등이 포함된다. 

Q4 포장 공급업체와 제조자의 기술자료 제공·관리 책임은?
A4 포장 또는 포장재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제조자가 PPWR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조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의 PPWR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Q5 비EU 제조자의 포장을 취급하는 수입자 의무는? (PPWR 제18조)
A5 수입자는 8월 12일부터 비EU 제조자의 적합성평가, EU 적합성 선언, 식별·표시 및 관련 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자 정보를 포장 또는 수반 문서에 표시해야 한다. 일반·무상표 포장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비EU 공급자와 기술자료 제공, 사양 변경 통지 및 당국 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Q6 8월 12일 이후 초기 시장 감시·집행 방향은?
A6 규정 미준수 확인 시 즉각적인 판매금지·회수보다 우선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판매금지·회수·시장철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렇다고 시정 기회는 적용 유예나 면책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적용일까지 표시·기술문서·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대 EU 수출기업은 브랜드·PB·OEM 포장의 설계·사양 결정권을 토대로 공급망별 책임 주체를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계약과 내부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6년 8월 12일 전후 생산·출시 재고를 구분하고, 포장 식별정보와 적합성평가·기술문서를 연계한 증빙 및 수입자 대상 자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장협, EU PPWR 화장품 버전 설명회에 만석... DoC·TD 실무 작성 가이드 소개  https://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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