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PPWR 관련 생산자 등록부 등록 보고 필수화

유럽 수출 전 생산업자 정보 등록 필수, 정기적으로 포장재 데이터 증빙 요구

EU 집행위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관련 생산자 등록부 등록 보고 및 보고 양식 이행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9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PPWR 제44조는 EU 회원국은 생산자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 등록부를 마련해야 한다. 생산자 또는 공인 대리인이 해당 회원국 시장에 처음으로 포장을 출시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생산자가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의무를 제3의 생산자 책임조직(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에 위탁 시 PRO가 대신 의무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 양식은 △ 생산자 기본 정보(Part A) △ 생산자의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의무 이행방식 신고(Part B) △ 공인 대리인 정보 등록(Part D) 등이다. 

보고 양식은 △ 생산자별 포장재 공급량 △ 특정 유형 포장재 분리수거량 △ EU 역내 및 역외에서 회수·재활용된 포장 폐기물량에 따라 상이 등을 적용하고 있다.

초안의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9월 1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행 규정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브뤼셀무역관은 “44조에 근거해 EU 회원국 내에서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공급, 출시하는 생산자(Producer) 또는 그 위임 대리인은 국가별로 지정된 생산자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producers)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은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이 사전에 생산업자 정보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포장재 관련 데이터를 증빙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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