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도네시아, 1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의 판매액 0.5% 원천징수 시행

토코피디아, 쇼피, 라자다, 블리블리 등 이커머스 판매 한국산 화장품에 영향 불가피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사업자 대상으로 자국 내 판매자 매출 총액(총유통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0.5% 원천징수 의무화 조치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온라인 판매자(셀러)들이 신고 납부하던 소득세를 플랫폼이 대신 원천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행정제도 개편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DJP)은 8월 5일 발령한 공고문(제PENG-46/PJ.09/2026호)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국내 판매자에 대한 소득세(PPh) 제22조 원천징수 시행을 연기하며, 개정 정책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라바야무역관에 따르면 ‘25년 인도네시아 재무부령(PMK) 제37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인 토코피디아, 쇼피 등 정부가 지정한 대형 플랫폼이 판매자들의 거래 시점에 판매액의 0.5%를 원천징수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정 매출액 이상의 판매자들만 해당되며, 소액 매출은 면세 혜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면세기준은 연간 누적 매출이 5억루피아(약 4,2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토코피디아(Tokopedia),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블리블리(Blibli)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여 판매 중인 한국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소비재의 경우 직접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무역관은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도 이커머스 수입 상품에 대해 기존 소액 수입품에 적용되던 면세 혜택을 축소/폐지되고 부가세(VAT) 10%를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세금 관리 규정 강화에 대한 시행령(117/2025/ND-CP)에 따라 플랫폼의 판매자 원천징수 의무화는 ‘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상품 판매는 국내 거주 판매자는 상품이 0.5% 서비스 2% 운송 및 관련서비스 1.5%이다. 비거주 판매자는 상품 1%, 서비스 5%, 운송 및 관련 서비스 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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