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8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화장품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인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법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제’다. 업계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화장품 전주기에 걸쳐 국가의 지원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개발과 자료(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 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K-뷰티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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