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7호(중국·일본) 발간... 中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제도 15년 만에 개정

일본, 트리헵타노인 성분의 의약품 승인 따라 화장품 배합 사용 제한 조치... 한국 수출제품의 전성분 검토 필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발행하는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 정보집 ‘2026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7호(중국, 일본 편)가 발간됐다. 

중국 편은 해관총서의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제도 15년만의 전면 개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다. 개정안의 초점은 기업절차 부담 완화로 수입업체와 수출생산 기업의 등록관리 의무가 없어졌다. 검사 지점도 입항 항구에서 수입업체가 신고한 목적지로 이전했다.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의 특별관리 요건이 사라졌으며, 시험·분석 목적 샘플은 검사가 면제된다. 다만 위험관리와 기록 요건은 오히려 강화됐다. 즉 등록 정보와 실제 제품 정보가 일치하는지 사전 점검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은 특수화장품 등록이나 일반화장품 신고를 사전에 끝내야 하며, 해관이 전자 데이터 자동 대조로 이를 확인한다. 수입 업체가 남기는 기록은 사실에 부합하고 빠짐이 없어야 하며, 추적도 가능해야 한다. 기록 보관 기간도 함께 조정됐다. 

개정에 이은 첫 후속조치는 전자라벨 시범사업이다. 상하이 푸둥신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전자라벨 시범 사업에 대비해 라벨 정보의 전자적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한 “중국 수출 시 절차 부담을 낮추는 대신 위험 관리와 기록 요건을 강화했다. 등록 정보와 라벨 관리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트리헵타노인(Triheptanoin)의 의약품 승인에 따라 이 성분의 화장품 배합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다는 소식이다. 일본 화장품기준 상 의약품 성분은 화장품 배합이 제한된다. 

트리헵타노인은 화장품에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사용감을 개선하는 유성원료로, 크림·로션·립 제품 등에 피부 연화제로 널리 쓰였다. 이번 규제 지위 변경으로 기존 시판 화장품의 판매 지속 여부뿐 아니라 향후 신규 제품 및 리뉴얼 제품 처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후생성은 기존 제품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조 및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미 제조·판매 중인 제품이 기존 배합 농도를 유지하고 자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배합 농도를 높인 제품이나 새로 출시하는 제품에는 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수출기업은 “일본 수출 제품의 전성분 목록에서 트리헵타노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후생노동성의 화장품 기준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전성분 재점검으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호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카테고리의 인기 화장품 분석과 함께 국가별 시장 통계, 현지 뷰티 전문가 인터뷰, 현지 바이어 정보 등이 소개됐다. 

한편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 및 인증 절차 등을 담은 특별부록이 함께 발간돼, 실무 담당자들이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Allcos[(www.allcos.biz) → 해외시장정보 →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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