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도 관세 대상... EU 소액세포 3유로 임시 관세, 품목(item) 별 부과

서로 다른 품목을 하나로 묶는 행위, 원거리 판매 은폐도 관세 부과

EU는 150유로 이하 소액 소포의 관세 면제 폐지 및 품목별 3유로 임시 관세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용 관세 데이터 허브가 가동되는 ‘28년 7월 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에는 상품의 가격, 원산지, 품목 분류에 따른 일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무협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소액 소포 면세 폐지는 전자상거래 확대와 소액 소포 급증, 상품 가격 허위 신고 및 주문 분할 등을 통한 면세제도 악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실상 중국 테무, 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다. 



3유로는 소포 1개당 또는 물리적 상품 수량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 신고상 ‘품목(item)’별로 부과된다. EU 관세 위임규정상 품목은 동일한 관세분류와 상품설명을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물품을 의미하며, 신고 데이터에 원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원산지도 동일해야 한다. 

관세 부담은 세관신고인이 지며, 신고인은 ① 수입 원스톱 서비스(IOSS) 이용자 ② 특별약정(Special Arrangement) 이용자 ③ 수입자의 간접 관세대리인의 순서로 결정된다. (①, ②의 경우 이용자의 간접 관세대리인도 대상 포함)

IOSS는 EU 역외→소비자 대상 직배송되는 150유로 이하 제품의 부가세를 간편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약정은 IOSS 미사용분에 대해 우편·특송 사업자가 대신 부가세를 받아 세관에 납부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 지침은 회원국이 시민을 위한 무료 웹 기반 신고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신고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무상 3유로 관세는 원칙적으로 신고행(declaration line)별로 산정되며, 동일 신고행에 포함된 상품의 수량은 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신고유형별로 요구되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데이터의 수준이 달라, 동일한 상품 구성이라도 H1·H6·H7 중 어떤 수입신고 유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신고행과 세관상 품목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품목 수 축소를 위해 서로 다른 상품을 임의로 하나의 신고행에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품목으로 묶는 기존 단순화 방식도 제한된다는 게 브뤼셀무역관의 설명이다. 

과거 소액 소포 면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류, 향수·화장수, 담배 및 담배 제품에도 임시 3유로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상품에 부과되는 소비세, 수입 제한 및 제품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3유로 관세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에는 연속 거래나 합포장 등을 통해 원거리 판매를 인위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남용 방지 조항이 도입됐다. 즉 상품이 EU에 반입되기 전 여러 차례 판매되고 그중 하나가 EU 소비자 대상 원거리 판매라면, 세관은 해당 원거리 판매를 기준으로 관세 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세관은 대형 화물에 서로 다른 최종 목적지의 개별 소포가 포함됐거나 구매자 정보가 누락된 경우 등을 토대로 원거리 판매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원거리 판매로 확인될 경우 품목별 3유로 관세로 관세 채무를 재산정하며, 정보가 부족한 경우 보증을 요구하거나 신고인에게 기존 신고의 무효화와 정확한 신규 신고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원거리 판매 수입 상품의 추적성과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제품식별자(PID, Product Identifier)의 제출 의무도 도입됐다. PID는 7.1일부터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11.1일부터 의무 제출 예정이다. 자율 제출기간(7.1~10.31)에는 PID 미제출·오류에 따른 제재나 기타 조치가 없으나, 의무화 이후 요건 미준수 시 신고가 보류 또는 거부될 수 있다. 

EU는 3유로 관세와는 별도로 저가 소포 증가에 따른 세관의 데이터 확인, 위험분석, 서류 검사 및 현물 검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처리 수수료(handling fee)를 도입하고, 늦어도 11.1일까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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