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EU 화장품 규제 환경 변화 ② 내분비계 교란 물질 28종 목록 작성... PFAS, 26년 4분기 법안 제안 예정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대체 불가능한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예외 허용(derogation) 메커니즘 마련... 나노물질의 정의 규정, 6개월 전 사전 신고 및 '나노' 표시 의무화.



그렇다면 현재 EU의 성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부속서 II~VI(금지 및 제한 물질, 착색제·보존제·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허용 목록(positive list) 규정)는 1976년 이후 50회 이상 개정됐으며, 전세계 50개 이상의 지역에서 활용되거나 자국 규정에 도입되고 있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잠재적 내분비계 교란 물질 28종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후 SCCS(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의 체계적인 검토 및 후속 규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중 하나가 성분 관리 체계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28종의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이미 발표된 15종 외에 SCCS 평가가 완료돼 업데이트 예정 원료는 △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 △ BHA △ 에틸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 벤조페논-1/BP-1, 벤조페논-2/BP-2, 벤조페논-4/BP-4, 벤조페논-5, 살리실산 등이 있다. 



또 CMR 물질로 티트리 오일, 헬리오트로핀, 여러 향료성분(p-시멘 등), 탈크, 염화은, 에탄올, 불화나트륨 등이 우선 관리 규제 성분으로 올라와 있다. 

SCCS 의견이 확정돼 위해 관리 단계로 전환 예상되는 원료는 △ 티오메르살(Thiomersal) 및 페닐수은염(Phenylmercuric salts)은 방부제 승인이 삭제될 예정이며 △ 칸나비디올(CBD)은 2026년 4월 의견 채택 △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Prostaglandin analogues)는 2026년 2월 의견 채택됐다. 

이밖에 SCCS 평가가 진행 중인 성분은 △ 살리실산염(Salicylates): 총 노출(aggregate exposure) 고려 사항 △ 이산화티타늄(나노 및 비나노): 신규 코팅 △ 합성 비정질 실리카(나노물질) △ 특정 염모제 성분 등이 있다. 



PFAS 이슈에 대해 레너 이사는 “모든 소비자 제품 내 PFAS 사용을 금지하는 REACH 규제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 안전 우려가 주된 배경인 만큼, 화장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6년 4분기에 법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하지만 화장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이밖에 EU 법안 가운데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 2030년 1월 1일까지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for-recycling)’ 기준에 따라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 재생 플라스틱 함유량: PET의 경우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50% 달성; 기타 플라스틱은 각 10% 및 25% 달성 ▲ 중량 및 부피 최소화, 그리고 묶음 포장·전자상거래 포장·운송 포장에 대한 빈 공간 비율 50% 제한 ▲  숙박업소 내 일회용 화장품 포장 사용 금지 ▲ 재사용 및 리필(재충전) 요건 ▲ 통일된 재질 및 분리배출 라벨 표시 ▲ 공급망 내 사업자 의무, EU 적합성 선언,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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