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원칼럼] 식약처, 이미 변성제 DB 독성 인정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2012년 공업용 알코올 포함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자 구속
"변성제 DB, 폐·코·입 점막에 흡입, 섭취 시 독성 있어 매우 위험" 자료 배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22일자 칼럼에서 토론했습니다.(바로가기) 지난번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이 성분은 ‘제4급 암모늄염’이고 일반적으로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독용 에탄올에 포함된 이 변성제는 제약회사 그리고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식약처는 도리어 본인에게 이 변성제의 인체 유해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시하면 한 번 고려해 본다고 했습니다.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저에게 요청한 꼴이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식약처 대신 이 변성제의 인체 위해성을 또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2012년, 식약처는 공업용 에탄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 놓았습니다.(별첨부 자료 참조). 그 보도자료를 보면, 먹지도 못하는 공업용 에탄올을 왜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첨가하느냐? 그 공업용 에탄올에 포함된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아느냐? 뭐, 그런 것들이 보도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보면 공업용 에탄올에 포함된 그 변성제에 대한 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도자료 12쪽에 보면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 스스로 명백하게 에탄올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은 인체에 독성물질이라 규정했고, 우리나라 산자부에서는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판명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서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식약처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렇게 식약처가 강조한 독성물질을 제약회사도 인지하지 못했고 또 지금 식약처에서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우리나라의 소독용 에탄올에 버젓이 포함되어 유통된다면, 국민 여러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살충제 계란이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생리대다…뭐 이런 사건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 다음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① 산자부에서도 2002. 1. 25.경 부탄가스흡입방지제로서 고미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을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판명됨에 따라 사용 금지시켰는데 식약처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독용 에탄올에 인체 독성물질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될 경우, 유통을 당장 중지하시고, 그 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소독용 에탄올을 유통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② 이와 더불어 식약처 관할인 인체 피부에 접촉되는 화장품용 에탄올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부에 접촉되고 흡입될 수 있는 모든 에탄올에 그 인체 독성물질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될 경우, 유통을 당장 중지하시고, 그 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에탄올을 유통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박철원 박사 유해성분 교실(http://blog.naver.com/science815)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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