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인체 사용 불가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판매 적발

한국소비자원, 인체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표시 제품 적발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허가, 손세정제는 씻어내는 제품일 뿐 의학적 효능 없어
소비자 오인 우려 17개 제품 612건 표시개선·판매중단 조치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와 손세정용 제품을 혼돈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오인 표시를 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살생물제품) 6개 제품(429건)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내렸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 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공간의 살균·소독을 휘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5건)도 확인됐다. 손세정제는 ’핸드 클리너‘, ’클린젤‘ 등 제품명을 사용하는데,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의 총 17개 제품 612건의 표시개선·판매중단 등 조치를 완료됐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약사법)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비누 형태의 ’손세정제‘는 인체세정용 화장품으로 그 자체가 살균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내는 효과에 의한 세균 감소 기능 제품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겔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이 시중에 판매 중인데,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아 살균, 소독과 같은 의학적 효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밖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용 조리기구, 용기, 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살균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생활공간에서의 살균·멸균·소독 용도로 사용되며 인체에 사용되서는 안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용기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핸드클렌저로 표기한 코알라뷰 ’치아염소산수‘ △의학적 효능·효과(구강소독, 코 세척 등)를 표시한 ㈜한국전해수시스템/㈜앱소 △제품 용기에 화장품 필수 표시사항(제조업자 상호,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누락한 ’나나인터내셔널‘의 ’허니겔 핸드클리너‘ 등에 대해 관련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소독제는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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