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박피(필링) 화장품 110건, 의약품 오인광고로 시정조치

좁쌀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 재생 등 표현 안돼


“여드름균, 염증, 피지 등을 억제하고” “여드름 자국, 색소침착 개선”, “속기미 개선 도움”, “좁쌀여드름을 완화”, “홍조로 고민”, “셀리뉴얼을 보조하며 … 뾰루지‘ 등 피부트러블을 개선” “새살이 올라오는 기간을 단축” ’잡티 제거로…피부색소 및 비립종 피부요철 개선과 함께 흐려지는 흉터“ ….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들은 위와 같은 표현을 쓰면 의약품 오인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일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결과 그중 110건을 적발, 시정 조치를 내리고, 4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토록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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