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원 표기 의무 삭제'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포장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만 기재
"업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 기대" 환영 반응
공포 후 1년 후 시행은 미흡...수출 현장에선 '시간이 돈'

업계의 대표적인 규제였던 '제조원 의무 표기'가 삭제된다. 이런 내용을 반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자로 발의 됐다.


구체적으로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영업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김상희·서영석·오영환·이용빈·조승래·진선미·한준호·허  영·허종식·홍성국 등 12명 의원이 발의했다.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제조원 표기 의무는 ▲주요 수탁제조사의 독점 발생 ▲해외 업자들의 유사품 제조 의뢰 ▲국내 수출기업 타격 발생 문제 등이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화장품법이 유통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 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기했다.


그동안 업계가 제기했던 규제해소 이유를 반영한 내용이다. 이전 개정안은 앞으로 상임위 토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로써 작년 12월 발표한 ‘(K-뷰티) 미래 화장품 육성방안’의 [규제혁신]에서 1순위로 뽑혔던 ‘제조원 표기 의무 삭제’가 식약처 주관으로 ‘20년 개정한다는 약속이 지켜지게 됐다.


업계는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를 비롯해 “환영한다”는 반응 일색이다. 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한 만큼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공포 후 1년 경과 규정에 대해 A대표는 "수출 현장에선 제조원 표기 삭제가 현안이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데, 1년 후에 적용된다는 점은 미흡하다. 논의 과정에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식약처 등이 힘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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