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

공정위,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0억원대 부과

판촉비·판매장려금 징수 등 H&B숍 갑질로 올리브영에 이어 두 번째 공정위 제재
지에스리테일+지에스홈쇼핑 합병...온·오프라인 통합 커머스 플랫폼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 5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왓슨스코리아(2016.1~2017.6) 운영하던 당시에 납품업자를 상대로 ①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② 상품대금 감액 ③ 부당 반품 ④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이전에 올리브영(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불공정행위로 10억원을 부과받은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사실 업계에서는 H&B숍 입점 시 프로모션 비용, 판매원 고용 등을 브랜드사가 부담하는 등 불만이 많았었다. 지에스리테일의 경우 38개 납품업자에게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으로 5억 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 지급했었다.


또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으며, 76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전가시켰다.


이밖에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약정 없이 2억 8000만원을 수취해 대규모유통업법 15조 2항을 위반했다.(법정 계약사항을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 1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한편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10일 지에스(GS)홈쇼핑을 합병해 자산 7조원의 커머스 기업으로 새출발하게 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 결합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연간 취급액 15조원(’20)을 2025년 25조원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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