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부여

1년 근무 경력 시 인정+자격 취득한 해 교육 면제 등 맞춤형화장품 활성화 기대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활동 범위 확대를 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14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1년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에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판매업자가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때 조제관리사를 취득한 해의 최초 교육은 면제한다. 이밖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10일로 단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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