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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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제 ‘전자상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 피해 잦은 6개 유형의 다크패턴 위반 사업자에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행했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디자인 트랩’을 쓴 홍익대 윤재영 교수는 “지금까지 디자인에 주로 다룬 심리학 분야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착한 디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어두운 면모, 즉 조작 디자인, 속임수 설계, 다크 넛지 등으로 부르는 다크패턴(dark pattern) 디자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측이 원하는 방향에는 ‘미끼’를 두어 유인하고 원치 않는 방향에서는 ‘매운 연기’를 뿜어내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쇼핑몰 웹사이트+모바일앱 76개의 다크패턴 사용실태 조사 결과 다크패턴 수는 총 429개였으며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했다. (관련기사 온라인 쇼핑몰 76개에서 429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 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809 )

글루타치온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함량 혼동, 과장 광고 적발

한국소비자원, 필름형 제품 20개 중 5개가 함량 절반 이하

글루타치온은 아침방송에서 이를 홍보하는 프로가 대거 방송되며 소비자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이너뷰티(inner beauty)의 항산화 물질로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 과대광고임이 드러났다. 글루타치온은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게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합성되며, 활성산소와 결합해 안전한 형태로 전환한다.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용도가 입증된 바 없다. 경구로는 흡수율이 매우 낮아 주사를 통한 방법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백옥주사로 알려져 있으나 과장광고로 금지되어 있다. 정상적인 식사에서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만으로 합성할 수 있어 굳이 섭취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며 “조사대상 필름형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개

바디로션 가격·품질 비교... 보습력 우수, 가격은 2.5배 차이

한국소비자원 6개 분야 조사... 중금속·보존재·알레르기유발성분 등 기준 충족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 10개 바디로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가성비-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 ▲ 보습력-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 ▲ 환경성-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등이 각각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평가 항목은 ① 품질(보습력, 사용감) ② 안전성[(중금속(6개), 보존제(12개)] ③ 용기 내구성(낙하시험) ④ 표시적합성(알레르기 유발성분(23개 성분), 내용량, 표시사항) ⑤ 환경성(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⑥ 경제성(100mL(g) 당 가격) 등이다. 보습력의 경우 바디로션 전 제품은 사용 후 피부 수분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사용 전·후 수분함유량의 변화 값으로 보습력을 평가(20-50대 여성 30명 대상)한 결과,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 2개 제품이 사용 후 피부 수분함유량이 가장 증가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사용감 평가(20-50대 남녀 80명)는 대체로 발림성, 흡수력, 촉촉함은 높고 끈적임이 많지 않았다.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가 고르게

무료 체험 미끼로 대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 증가

한국소비자원 조사, 최근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 판매’가 70% 차지

A씨는 사업자로부터 무료 샘플 사용 권유를 받고 샘플과 본품을 제공받았고, 이중 샘플만 사용했으나 사업자는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며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 G씨는 인터넷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제공받았는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가 대금을 청구했다. 이렇듯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증가세다.('20년~'23년 9월 조사) 이중 온라인판매가 69%(564건)를 차지했으며, ‘22년(21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15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의 경우 무료 체험 후 반품 거부 및 대금 청구, 단순변심 청약 철회 요구 처리 지연 또는 거부 등의 사례가 많았다. 특히 앞의 A씨 사례 유형은 10%(81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쇼핑몰 76개에서 429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

소비자를 꾀어내는 교묘한 디자인의 덫... ‘가이드라인’에서 19개 유형 분류, 6개 유형은 향후 법적 근거 마련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측이 원하는 방향에는 '미끼'를 두어 유인하고, 원치 않는 방향에서는 ‘매운 연기’를 뿜어내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윤재영 홍익대 인터랙션 전공교수 지음, ‘디자인 트랩‘) “조작 디자인, 속임수 설계, 다크 넛지 등 인간의 행동을 꾀어내는 교묘한 디자인의 덫”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쇼핑몰 웹사이트+모바일앱 76개의 다크패턴 사용실태 조사 결과 다크패턴 수는 총 429개였으며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했다.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세부 유형을 19개로 구분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였다. 그 다음은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순이었다. 이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사용 편의 위한 ‘점자스티커’ 제작 무상 배포

아모레퍼시픽 본사 및 자회사 소속 시각장애인 자문단과 함께 제작...점자 의무 표시 2024년 시행 예정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사용을 돕기 위한 ‘점자스티커’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한다. 장애,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화장품은 제품에 따라 품명의 위치나 크기가 다르고, 용기 모양이 유사한 경우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외용소독제, 치약,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24년 7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제작한 점자스티커는 화장품, 생활용품 중 스킨, 로션, 샴푸, 린스 등 주요 10가지 카테고리를 점자로 표기했다. 이 외에도 알파벳이나 숫자가 양각 처리된 기호를 포함하여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용자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했다. 이번 점자스티커 제작은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직원들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초기 기획부터 샘플 검수까지 함께 진행했다. 자문단은 아모레퍼시픽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위드림 소속으로 본사, 물류사업장 등에서

수입 속눈썹 열성형기 8개 제품, 리콜 명령

최고 온도 표시보다 모두 높게 나와 부적합 지적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한 77개 제품을 적발, 21일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에는 수거, 파기, 수리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이 내려진다. 국표원은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었다. △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품 네임 스티커(9개) 등 어린이 제품 35개 제품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속눈썹열성형기 8개 제품도 포함됐다. 떨샵, 로와로운컴퍼니, 주식회사 이노럭스, (주)보냄, 명문인터내셔날, 쿠팡주식회사, 레츠원(주), 주식회사 레이트 등 모두 수입제품이다. 모두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 데 모두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으로 지적받았다. 표시온도는 80~102℃ 이나 실제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104~124℃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각막 화상, 각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가슴확대 등 화장품 부당광고 155건 적발

다이어트, 체내 독소 배출 등이 95%...게시물 삭제, 행정처분 조치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조사한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28일 동안 322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신속한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적발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라고 확인했다. 현재 식약처는 의료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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