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4월 30일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2년 유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8일 밝혔다. 당초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계는 포장폐기물 감량,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 적용 규제는 △ 건별 포장공간비율 측정 불가능 △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입장에선 대응 어려움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정책 발표로 중소기업이 규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포장 폐기물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유예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화장품 업계도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사회 이행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환경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①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 ② 연매출액 5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장품 유리병이 다양한 색상의 코팅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 용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뷰티업계 최초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대상 화장품 유리병 회수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다른 회사의 화장품 유리병까지도 모두 수거하기로 해 업계 모범을 보인다. 시범사업은 아모레퍼시픽그룹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중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 설치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지구의 날인 4월 22일부터 진행한다. 소비자가 화장품 유리병을 공동주택 수거함에 반납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구축한 화장품 용기 재활용 프로세스를 통해 회수·선별·파쇄되어 다시 고품질의 유리 원료가 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수거한 유리를 다시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원료로 사용(Bottle to Bottle)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화장품 유리병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과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고, 수거된 화장품 유리병이 회수 및 재활용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모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미국의 화장품 현대화규제법(MoCRA)에서 공통으로 규제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등 친환경 클레임 대응을 위한 그린스크린 평가(GreenScreenⓇ Assessment) 및 그린스크린 인증(GreenScreen CertifiedTM)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 업계에선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 환경 클레임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유럽은 2023년 3월 22일 입증/입증할 수 없는 환경 클레임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GMP 규칙을 제정하고, PFAS 보고서를 FDA 사이트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스크린 평가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청정 생산 활동(Clean Production Action, CPA)에 의해 개발된 녹색 화학(Green Chemistry)을 위한 과학적 유해성 평가 방법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에 의해 권고되고 있는 인증이다. 리이치24시컨설팅그룹(REACH24H Consulting Group)은 아시아 최초로 그린스크린 평가 및 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