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동물대체시험 표준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월 22일 신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 미국 FDA, NIEHS 첨단 동물대체시험 개발 현황 및 규제적용 ▲ OECD 첨단 동물대체시험 활용 및 전망 ▲ OECD 첨단 동물대체시험 기반 가이드라인 및 추진 프로젝트 소개 ▲ 한국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 및 국내 동물대체시험 규제적용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NIEHS(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는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 및 인체·환경 보건 등을 담당하는 미국 규제기관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오가노이드 등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동물대체시험 표준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관련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등 국내 동물대체시험 분야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등록은 2월 16일까지 가능하다.(신청사이트 https://naver.me/xSNH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가 '2023 바스프 리서치 컨퍼런스(Research Press Conference)’를 열고 배다양한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혁신 제품 및 기술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바스프 리서치 컨퍼런스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선도하는 바스프의 솔루션을 소개하는 행사로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멜라니 마스-브루너(Melanie Maas-Brunner) 바스프 최고 기술 책임자 및 이사회 위원을 포함한 바스프 기술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바스프는 여러 지표를 통해 증명된 바스프 고유의 혁신 역량 및 기술을 토대로 지난 5년간 시장에 출시한 제품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며, 2022년 기준 120억 유로(약 17조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바스프의 혁신 역량은 지난 한 해 동안 1천 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바스프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마스-브루너 바스프 최고 기술 책임자는 “바스프가 지난해 출원한 특허 중 40%는 지속가능성, 20%는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화학과 지속가능성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바스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 매화꽃에서 분리한 효모로 새로운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야생 매화꽃에서 분리한 우수 효모(JAF-11)의 계통학적, 표현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자낭균류계 신종 효모임을 확인하고 ‘네오도티오라 프루니(Neodothiora pruni)’란 이름으로 학계에 보고했다. 이 효모가 생산한 바이오 계면활성제의 표면장력과 화학구조를 분석해 보니 이노시톨계 신규 계면활성제로 밝혀졌다. 이는 현재 대표적인 바이오 계면활성제로 알려져 비누, 샴푸, 화장품 등에 쓰이는 소포로리피드와 물 표면장력 저하 능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 표면장력 저하 능력: 신규 바이오 계면활성제 72mN/m→32.8mN/m, 소포로리피드 72mN/m→32~34mN/m) 연구진은 계면활성제 생합 성능을 유전체 수준에서 밝히기 위해 효모 균주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했다. 그 결과, 이노시톨계의 계면활성제 생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논문은 국제학술지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IF=3.28) 등 3개 학술
고운세상코스메틱 R&D 본부는 올해 △ 특허 등록 5건 △ 특허 출원 3건 △ 독자성분 개발 17종 △ 자사 처방 제품 개발 13종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닥터지 이후 19년 만에 선보인 신규 브랜드인 ‘비비드로우’ 앰플 전 제품에 적용된 ‘빙하 바이옴’이다. 이는 세계적인 원료 회사 미벨바이오 케미스트리와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한 독자 성분으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특히 △ ‘빙하 바이옴 효능 연구(Cosmetic Composition Having Excellent Antioxidation With Improving Skin Tone) △ 카리브 해안의 생태계를 망치는 모자반을 원료화 및 사용해 지속가능성과 유화제 프리 (emulsifier free)를 접목한 ’갈조류에서 업사이클링 해 얻은 화학적 계면활성제 프리 유화 시스템 연구’ △ 스킨 케어 및 헤어케어 원료로 쓰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의 역가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유하는 제형에서의 역가 확인’등 3건은 대한화장품학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됐다. 또한 독자성분 17종은 △ ‘블랙 스네일’ 라인의 신제품 △ 블랙 스네일 레티놀 앰플 △ 블랙
식약처는 7일 1,2,4-THB(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879 )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한 검증위원회에서 ➊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➋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3.12.7~12.11)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모다모다가 블랙샴푸에 대한 검증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팔만큼 판 상태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모다모다에 대해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에 대해 자진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모다모다의 염색샴푸에 포함된 1,2,4-THB의 추가 안전성 검증 결과 “유전독성 배제할 수 없고 인체 노출 안전기준 설정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작년 2월 식약처가1,2,4-THB를 ‘사용금지 성분’으로 확정한 데 반발한 모다모다에 대한 판매금지가 즉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1,2,4-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추가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위원회는 법률, 언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했으며 공동위원장으로 정진호(덕성여대 석좌교수),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가 참여했다. 검증위원회는 식약처와 관련 기업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여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전문적,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 8차례의 본회의와 2차례의 분과회의
염모제 9종 가운데 7종은 사용금지, 2종은 한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가 부여되고,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11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수록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염모제 7종에 대해선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 또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를 강화했다.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은 제조, 수입할 수 없다. 기 제조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의 순차적 위해평가(‘22~’23)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5종을 지정한 바 있다.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
화장품 추출물 원료의 함량 기재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해야 한다. 11월 24일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고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하였다. 추출물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추출물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로 단속 대상이 된다. 즉 녹차추출물 1%+희석용매 98%+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 → ‘녹차추출물 1%’로 기재 가능하다. 그런데 녹차추출물 1%+희석용매 98%+보존제 1%인 화장품 → ‘녹차추출물 99% 함유 화장품‘으로 기재하면 안된다.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① (원료) 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하여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② (완제품) 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식약처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