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가 2020년 12월 31일로 전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국 수출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 영국과 EU는 무역쿼터, 관세 FTA 체결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으나 ‘노딜’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EU와 영국의 화장품 관련 협력은 중단되며, 장기적으로 영국의 화장품규정은 EU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1월 21일 이후 영국 규정은 ▲영국 내 EU 규정은 폐지되고 자국법 시행 ▲브렉시트 초반에는 영국이 EU 화장품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가져와 유지, 추후에는 차이점 발생 예상 등이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은 6일 ‘브렉시트 관련 영국 수출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회사는 ①영국 RP(책임자) 지정, EU는 별도 책임자 필요 ②현재 RP가 영국에 있는 경우, EU에 지사를 설치해서 수출 가능하다. 특히 CPNP 계정 생성 후 EU집행위원회에서 수동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므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20년 12월 31일까지 CPNP에 반드시 등록 필요) 영국 판매용 라벨의 경우 △영국 내 책임자명, 주소 기재 △EU 또는 영국 이
온디맨드 코스메틱 제조 플랫폼 뷰티메이커스(공동대표 유승혁, 최장혁)가 러시아 쥬얼리판매 업체인 EPL Bio와 21만불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EPL Bio의 화장품사업 영역 확대에 맞춰 K-뷰티 수입이 성사됐다. EPL Bio는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한 쥬얼리 판매업체로 러시아 전역에 500여 곳의 납품처를 보유하고 있다. 뷰티메이커스를 통해 Made in Korea 제품을 러시아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기초 6종을 11월 중 선적할 예정이며 추가로 쿠션 4종과 립밤 2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승혁 공동대표는 “러시아 업체인 EPL Bio와 수출 계약을 통해 뷰티메이커스의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첫 시동을 걸었다”며“이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과 전세계로 확대된 K-뷰티 산업 영역 선도를 위해 10월 중에 뷰티메이커스의 영문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드름 패치는 NMPA 등록이 가능할까요?” “금속 니들(needle)은?” “주름제거 화장품을 NMPA에 등록하려면 주의사항은?” 시행 발표만 남은 중국의 화장품관리감독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는 NMPA 세미나가 24일 강남 코스메랩갤러리에서 열렸다. 중국국가시험연구기관인 씨에아이큐테스트(CAIQTEST) 김주연 팀장은 참석한 20여개 기업 담당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질의응답식으로 강의를 이끌었다. 답을 맞추며 이유를 설명하고, 커피쿠폰을 선물하는 등 진지한 분위기에서 호응을 유도했다. 먼저 여드름 패치는 중국 원료목록에 관련 성분이 들어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등록된 원료라도 중국의 안전성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은 성분은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니들을 통해 영영성분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니들은 금속인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금속니들은 의료기기에 속하며, 피부 침윤 기준이 명확치 않다. 다만 마스크팩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을 압축한 녹는 니들은 등록이 가능하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그는 △금속 니들 여부 △의료기기인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연 팀장은 “주름제거(去除皱纹)란 표현은 의학용어로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KOTRA(사장 권평오)는 지난 9~1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K뷰티 온라인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10월 열린 ‘K뷰티인유럽’ 참가사를 비롯한 16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로 진행됐다. 네덜란드 뷰티 유통사인 이시파리스(ICI Paris), 바이엔코르프(Bijenkorf), 바바수(Babassu), 에이토스(Etos), 크라우드팟(Kruidvat) 등이 현지에서 참여했다. 설명회는 암스테르담무역관을 통해 미리 보낸 샘플을 유통사 구매책임자가 웹세미나 진행 중 ‘언박싱’하고, 참가 기업들의 피칭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화상을 통해 샘플 체험과 설명을 함으로써 양쪽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코트라의 평가다. 또한 코트라는 이번 행사와 연계해 작년 ‘K뷰티인유럽(K-Beauty in Europe)’ 사업에 참가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7개국 바이어를 섭외했다. 3주간 화상상담회를 진행하며 우리 기업의 후속 계약을 도모했다. 이삼식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장은 “이번 온라인 행사를 계기로 네덜란드 유
유럽의 화장품 등록 포탈인 CPNP와 영국이 분리 결정에 대한 상세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EU위원회는 “영국은 2020년 2월 1일 이후 EU에서 탈퇴하여 제3국이 됐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EU와 영국은 협상을 진행하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0년 6월 말 전에 영국 요청에 따라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을 1~2년 연장 가능성도 있다. 유예기간까지는 CPNP가 영국에 적용된다. 영국법은 EU 법의 복제본으로 구성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약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1 RP, PIF,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EU와 영국 별도 규정 준수 일단 EU는 화장품 담당자들에게 2020년 이후를 준비하라는 공문을 발표했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기본적으로 EU내 RP와 영국의 RP는 분리된다. 따라서 영국의 RP는 EU에서 활동할 수 없으며 EU에 새로 RP를 지정,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3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영국으로 수입한 후 EU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각각의 RP 선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U에 화장품을 출시하
EU와 영국(UK)이 화장품 인증을 둘러싸고 No Deal로 결론지어지며, 각각 별도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영국은 EU 등록제도(CPNP)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영국 법(UK law)과 규정(Regulation)에 따라, 또 무역은 WTO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CPNP등록 전문기업인 YJN파트너스의 이동기 차장은 “단, 2020년 12월 말까지 EU와 무역관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딜로 브렉시트 협상을 타개한 만큼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EU도 협상에서 타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EU와 영국은 2020년 1월 말 no deal brexit로 의회를 통과했고 영국도 별도의 법을 새롭게 개정, 시행하게 됐다. 향후 EU와 영국에 수출 시 경우의 수에 대해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으로 설명을 들었다. #1 영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국 내에 판매하는 화장품의 경우 2020년 3월 29일부터 최근에 의회를 통과한 The UK Cosmetics Regulation Statutory Instrument (SI)에 따라 수입 및 판매를 해야 한다. (당장은 큰 틀에서 eu cosmeti
코스모프로프 볼로냐(Cosmoprof Bologna)가 공식 연기를 선언했다. 24일 주최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2일~16일 개최 예정이었던 코스모프로프 볼로냐를 오는 6월 11일~1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주최측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된다. 2020 프로그램 및 특별 이니셔티브는 실질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미 중국의 원료전문전시회인 PCHi도 연기된 바 있다. 볼로냐 피에르(Bologna Fiere) 사장 지안 피에로 칼졸라리(Gianpiero Calzolari)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관련 최신 뉴스로 인해 우리의 입장을 재검토하게 됐다. 볼로냐 지방정부와 합의에 따라 상황을 평가하고, 이탈리아 정부의 보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 연기가 현장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다”라고 전했다. Bologna Fiere Cosmoprof SpA의 총책임자인 엔리코 자니니(Enrico Zannini)는 "이 행사를 6월 11일~15일까지 연기한 결정은 전세계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년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에는 26개국 3033개사가 참여했으며 방문객 수는 26만여 명이었다
2020년 EU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CLP법과 CPNP 등록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일단 벨기에를 비롯한 EU관세동맹 회원국가로의 화장품 수출시 관세율은 0%다. CLP법은 유럽연합 내 국가들에서 판매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Classification), 라벨링(Labelling) 및 포장(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화장품 수출 시 이 규정에 맞도록 제품 패키징을 해야 한다. 유럽화학협회(Eurpean Chemicals Agency)에서 주관한다. #1 2020 트렌드, Clean Beauty·환경 규제 강화 CPNP 인증(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tal)은 EU 화장품 규정 No.1223/2009에 따른 화장품 인증으로 출시될 제품을 EU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다. 유럽전역에서 통용되므로 한번 등록 시 전 EU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유럽의 화장품 규제와 인증, 수출의 이슈는 자연주의와 환경보호 트렌드다.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조사기관 IBS World에 따르면 “유럽 현지의 화장품 트렌드는 유기농, 비건, 친환경(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