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됐다. 7일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1,2,4-THB는 ‘모발염색기능’을 갖는 물질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 실시 결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유럽에서는 ‘21년 9월부터 화장품 생산에 사용금지되며, 판매금지는 ’22년 6월부터다. 식약처는 유럽 SCCS 평가보고서 검토 및 위해평가(‘19년 4월~’20년 11월) 결과를 토대로 1,2,4-THB 사용금지 행정예고를 했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해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식약처는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①비임상 유전독성 시험 자료 검토 결과 1,2,4-THB 성분이 세포유전물질(DN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변경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소용량 화장품이라도 ▲ 외음부 세정제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의무화된다. 현재 용기에 표시·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 이하)은 영업자가 일부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앞의 두 가지는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속눈썹 펌웨이브를 화장품으로 관리해달라는 소비자단체의 권고에 따라 눈화장용 제품 분류, 자가 사용 자제 등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을 논의해왔었다. 둘째 민간 기관이 인증한 내용을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었다. 셋째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퇴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는 타 업체로 이직시 이직한 업체의
화장품 관련 6개 증명서에 대한 전자문서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식약처가 26일 밝혔다. 당장 1월 29일부터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어 2월 19일부터는 ▲ CGMP 적합업소 증명서 ▲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앞서 1월 26일 식약처가 개최한 ‘제1차 적극 행정위원회’에서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1월 29일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하면 등록필증의 열람, 발급 등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1월 26일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국장은 CGMP 적합업소인 나우코스(세종시 소재, 대표 노향선)를 방문해 전자문서 발급·관리 서비스의 시행 절차를 확인했다. 방
최근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의뢰서 작성 시 보완사례를 미리 소개하는 ‘질의응답집’을 처음(23.12.27) 발간했다. 주로 ▲ 제품명 ▲ 원료 및 그 분량 ▲ 제형 ▲ 효능·효과 ▲ 용법·용량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기준 및 시험방법 등 7개 항목의 다빈도 질문에 대한 해설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출 자료는 ① 기원 및 개발경위 ②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라 시험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별표 1] 독성시험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OECD 또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인정하는 동물대체시험법) ③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효력시험자료, 인체적용시험자료, 염모효력시험자료(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 화장품에 한함) ④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차단지수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근거 자료 ⑤ 기준 및 시험방법 근거자료(검체 포함) 등이다. 심사 의뢰 시 기원 및 개발경위를 제출하지 않거나, 간결하게 작성되어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또 고시 성분이 아닌 원료 성분을 효능·효과로 나타나게 하는 성분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원료의 제법과 지표 물질 설정 근거 등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고 화장품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제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1월 23일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해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기준을 정하고 회수 명령 기한을 설정했다. 1등급은 사용 금지 성분 함유 및 발암물질 1그룹(포름알데히드 등)을 사용한 경우 부적합 긴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회수해야 한다. 2등급은 비소·납 등 발암물질 2그룹, 메탄올 등 함유, 3등급은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진균수 및 용출규격의 규격 위반시에 해당된다. 위생용품 회수 절차는 부적합 사실 통보→위해성 등급 결정→회수 명령→회수 사실 공개→회수계획 보고 및 모니터링→회수종료 보고 및 효율성 평가→시정 및 예방조치→폐기 등 사후 조치 등을 거치게 된다. 고시 제정안의 목적은 “회수 위해성 등급, 회수계획보고, 회수 결과 보고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로 정해져 있다. 전체 13조 및 부칙으로 ‘24년 3월 29일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회수를 명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된다. 관련
식약처가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해 칼을 뽑았다. 17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 391건 가운데 무허가·무등록 영업 위반이 123건으로 31.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은 29건, 화장품 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 등 모두 35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위탁 제조 또는 제조사 직접, 수입대행자 등은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 반입, 해외 구매 대행을 한 후에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 이외에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내포장)이나 2차 포장(겉포장)에 선택해서 기재해야 하며, 이는 제조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 유통·리테일 정체 ‘23년 유통업계 10대 이슈 중 ‘소비심리 악화’가 1위로 선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3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 300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다. ‘소비심리 악화’는 51.3%로 최대 핫 이슈로 꼽혔다. 이어 ▲업태 간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30.7%) ▲고물가로 인한 출혈 압박(25.7%) ▲오프라인 업태의 온라인 사업 진출(24.0%) ▲일상회복에 온라인 소비 둔화(21.3%) ▲배송전쟁 격화(20.0%) 순으로 선정됐다. 이런 현상은 2024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소비 위축’은 화장품업계의 고민과 같다. 여기에 화장품 유통의 최대 난제는 ‘화장품을 깔 매장이 부족하다’는 현실이다. 오프라인은 올리브영이 거의 유일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대기업 위주, 다이소는 가성비 저렴이로 SKU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유통의 고착화는 결국 산업의 퇴행을 불러올까 우려스럽다. 화장품 과잉 시대에 정작 화장품이 매대에 오르지 못하는 현실은 유통주기 10년설을 무색케 한다. 무신사·알리·티무·쉬인 등 신유통이 고대되는 이유다. 온라인 화장품 매출은 소비 품목 5위(‘
새로운 것은 새로운 곳에 있다. 현재보다 낮은 수면에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까지의 언어를 계속하는 한 새로운 미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씨앤씨뉴스가 바라보는 2024년 화장품산업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대전환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1. 불확실성 2023년의 시작은 엔데믹으로 인한 펜트업(pent-up)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코로나 3년의 후유증과 화장품소비 위축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했다. ‘23년 3분기 누적 소매판매액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물론 많은 중소 브랜드사들이 불황의 그늘에서 두려움과 추위에 떨고 있다.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코로나 이전 2019년 34.7조원에서 32.8조원(‘20) → 35조원(’21) → 37.5조원(‘22) → 32조원(’23.1~11)으로 감소했다.(통계청) 따이공 철수로 인한 면세점 매출이 대폭 빠지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빅2는 매출이 조 단위로 급감해 타격이 컸다.[ 면세점 매출 추이(4.9조원(‘20) → 3.4조원(’21) → 0.97조원(‘22) → 0.6조원(’23.3분기 누적)] 오프라인의 온라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