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소액면세 제도(DE MINIMIS)에 대한 면세 대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7월 30일자(현지시간)로 서명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장품의 해외 역직구에도 상호관세 15%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법인 세주 이재준 대표관세사는 “화장품의 경우 8월 7일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FTA 세율+상호관세+추가 관세 방식으로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화장품은 15%가 부과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800달러 미만 소액 품목에 대한 면세 대우를 폐지함에 따라, 전 세계 국제우편발송물에 대한 관세가 8월 29일부터 적용된다. 관세율은 상호관세율로 우리나라는 15%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장품의 상호관세율은 8월 7일부터 15%가 부과된다. 다만 8월 7일 이전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10월 5일 전 미국에 도착하는 화장품은 10%가 적용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0일 ‘모든 국가에 대한 면세(DE MINIMIS) 대우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액 면세제도(de minimis)는 미국이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모든 운송업자는 CBP(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정한 방식, 일정에 따라 우편물 관련 정보 및 증비을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ACE(전자시스템)를 통해 신고가 의무화된다.
행정명령은 ▲ 면세 최소 관세 처리 증단 ▲ 국제우편발송물에 대한 관세율을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따라 부과 ▲ 패키지 상품은 ① 상호관세율 16% 미만인 국가: 품목당 80달러 ② 16~25%: 품목당 160달러 ③ 25% 이상: 품목당 200달러 ▲ 적용시점: 8월 29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 CBP는 2500달러 이하의 비공식 반입 물품에 대해 보증금 요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소액면세 기준액 800달러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4년 미국에는 일일 약 4백만개, 연간 약 14억개의 소포가 유입됐다고 한다. 금액으로는 646억달러에 달하며 중국산 제품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이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율을 부과키로 하면서, 업계는 ➊ 가격 상승 ➋ 판매 감소 ➌ 미국 현지 비용 증가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해외직접판매액은 ‘24년 3448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76% 증가했는데, 제도 개편 시 국내 소액 수출 사업자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