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오늘(1월 30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점가 점포 수 기준은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 상점가 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220개에 이를 것으로 봤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 △경영혁신 지원 △주차환경 개선△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8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했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조직이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하는 경우 정부(중기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에 준해 상점가 지원이 가능하다.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상점가 진흥조합은 중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