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8일 201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일자리 안정기금 수급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과 미래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에 장기 또는 직접·신용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별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 866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7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229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등 3조 7350억원이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며, 융자는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구분 지원한다.
융자 방식은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해 대상이 결정 후 중진공(직접 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한다.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10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다.
• (제2018-67호)_2018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운용계획_변경(공고문).hwp [526 KB]
문의: http://www.smba.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05180&parentSeq=1005180&searchRltn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