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부터 물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됐었다. 주요 내용은 △개인 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처리 △종합시스템에 정보 등록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 부여 △위탁 근거 마련 △리콜 수락 여부 및 이행결과 제출 요청 등이다.
앞으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시정요청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대신해 피해구제 기관은 개인의 의료·금융자료, 사업자의 휴·페업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 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