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19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 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엄격 관리와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기식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영업자가 건기식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 개정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를 추가했다.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위해(危害)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위반행위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 했다.
한편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요건 등을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