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 화장품 영업 종류 세부 범위 규정

  • 등록 2018.08.07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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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3종류 구분, 2019년부터 시행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 종류가 하위 규정에 반영된다. 이는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화장품 영업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또는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이 해당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게 되면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당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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